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사를 계획 중이시거나 하셨나요? 전세사기가 많아진 만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는데요.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간편하게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주택임대차 신고하기>> 온라인 확정일자 받기>> 온라인 전입신고 하기>> 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존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던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이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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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1.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