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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주택임대차계약-전입신고-확정일자
    차세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주택임대차계약-전입신고-확정일자

     

    이사를 계획 중이시거나 하셨나요? 전세사기가 많아진 만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는데요.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간편하게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존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던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이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월세 계약 확정일자를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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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계약 온라인신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신고를 완료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주택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로 빠르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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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주택 임대계약 후 국가에 확인을 받는 절차로 확인된 날짜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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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전입신고까지 모두 완료해야 보증금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전입신고 온라인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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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부동산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꼭 기한안에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관련 문의처는 부동산거래신고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는 1533-2949로 전화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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