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전월세계약을 하셨다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와 전입신고는 의무입니다.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보다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는데요. 급하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차세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온라인 신고하기>> 전입신고 온라인 신고하기 >>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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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1.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