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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주거급여 개편이 되어  수급권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전세나 월세 혹은 집수리 비용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2023년 주거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에 대한 대한 세부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2023-주거급여-수급권자-선정-기준
    2023-주거급여-수급권자-선정-기준

    1) 주거급여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서비스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는데요.

    2023년 복지 정책별로 기준 중위소득을 모두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3-기준중위소득-혜택
    2023-기준중위소득-혜택

    2) 임차급여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이면서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고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3)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이면서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2023 주거급여 기준 (소득 / 재산 / 자동차) 

     

    1) 소득

    근로소득은 70%만 반영됩니다. 

    [예시]

    2023년 1인가구 기준 주거급여가 47% 기준으로 976,609원입니다.
    한달에 970,000원 이하로 소득이 있어야 기준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소득은 70%만 반영이 되는 관계로
    976,609원 ÷ 70% = 1,395,155원
    ☞ 1인가구 기준 근로소득이 1,395,155원까지 신청이 가능

    근로소득은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내가 일을 해서 139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 한다면 근로소득은 70%만 반영되기에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재산

    지역별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고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금액이 적용됩니다.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중이고 은행계좌에 8,000원 만원 정도의 재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봤을 때는 나의 재산이 0원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땅, 예금, 청약통장, 보험 등 무엇이 있든지 내가 거주지역에 해당되는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나의 재산은 0원으로 책정됩니다. 이것을 기본재산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 중이고 8,100만 원의 재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재산액의 금액을 초과한 100만 원은 어떤 재산인지에 따라서 환산율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금융재산 6%를 곱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현금화하기가 더 쉬우니까 그런 것입니다. 기본재산액에서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환산했을 때 월 얼마씩 계산이 되어 소득으로 산정이 됩니다. 주거용, 일반,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금액이 한 달 소득으로 잡힙니다.

     

    3) 자동차

    이 부분이 중요하죠.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갖고있다면 자동차 가격이 월 소득환산 100%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500만원짜리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기준에 맞지않는 자동차라서 월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럼 정부에서 봤을때는 나의 재산을 계산할 때 얼마일까요? 

    내가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지만, 자동차가 기준에 맞지 않네요. 이 자동차 때문에 월 소득환산율이 100%로 적용되어서 월 소득이  500만 원으로 간주돼서 탈락입니다.

     

    재산을 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자동차는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입니다. 기준에 맞는 자동차는 그럼 어떤 자동차일까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10년이 넘는 자동차라면 자동차는 월 100%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재산기준은 완만합니다. 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재산으로 잡히느냐, 월 소득으로 잡히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기준에 안맞는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사실상 주거급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10년이 안되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차가 기준이므로,  490만 원짜리 차도 역시나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금액은 400만원, 배기량은 2,500CC ☞ (X)

    자동차 금액은 1,000만원, 배기량은 1,600CC ☞ (X)

    배기량과 차령 두 가지 모두 만족히야 합니다.

    2023년 핫한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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