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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은 3세대 이상이 함께 지내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경로효친 문화의 확산을 목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예산 규모가 달라 지급되는 수당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거주 중인 지역의 효도수당, 효행장려금의 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수당금액에 대해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효도수당 효행장려금이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효에 대한 깊이가 깊습니다. 효 문화를 되새기고 경로효진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액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고 적게는 월 3만원부터 5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예산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액도 차이가 나는데요. 효도수당을 모르고 안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효도수당 신청기간과 지원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지역과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하는 지역, 신청 방법 역시도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그럼 지자체별로 수당금액과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별 효도수당 효행장려금 신청 (온라인 신청 지역)
지자체 | 신청 기간 |
지원대상 | 지원혜택 | 해당 지역 '정부24'로 이동 |
경기도 양주시 |
상시 |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가구당 연 50만원 |
☞경기 양주시 효행장려금 신청 [클릭] |
경기도 수원시 |
상시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수원시에 5년이상 거주 가정 | 반기별 가구당 5만원 |
☞경기 수원시 효도수당 신청 [클릭] |
전라남도 나주시 |
상시 |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인 자로써 나주시 3년이상 거주 4대이상 가정 | 1가구당 월 5만원 |
☞전남 나주시 효도수당 신청 [클릭] |
충청북도 진천군 |
상시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 | 월50만 또는 연 20만지급 |
☞충북 진천군 효행장려금 신청 [클릭] |
강원도 원주시 |
상시 | 3대이상 만 85세 이상 노인을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 3년이상 원주시에 실거주 가정 | 분기당 5만원 |
☞원주시 효행장려금 신청 [클릭] |
경상남도 사천시 |
1월/ 8~9월 |
4대 이상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 | 현금 | ☞경남 사천시 효도수당 신청 [클릭] |
광주시 서구 |
상시 | 만 8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모시는 3대가 서구에 2년 이상 거주한 가구 | 격월로 5만원 |
☞광주 서구 효드림수당 신청 [클릭] |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에서 진행됩니다. 정부 24로 접속 - 로그인 - 효도수당을 검색- 거주지 지역 클릭- 바로 신청하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자체별 효도수당 효행장려금 신청 (방문 신청 지역)
지자체 | 신청 기간 |
지원대상 | 지원혜택 | 신청방법 | 전화문의 |
서울시 양천구 |
상시 |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00세이상 부모 부양 가정 | 세대당 연 20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어르신복지과 02-2620-3359 |
서울시 마포구 |
상시 |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만100세이상의 부모와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하는 자 | 20만원상당 격려물품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노인장애인과 02-3153-8854 |
서울시 강동구 |
상시 | 관내 만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실질적으로 거주중인 가정 | 연1회 20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어르신복지과 02-3425-8754 |
서울시 서대문구 |
9월 중 |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 | 현금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어르신복지과 02-330-1502 |
경기도 과천시 |
상시 | 만 75세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 3년이상 주민등록되어 있고 3대 이상 가정 구성할 경우 | 월 5만원 (지역화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노인정책팀 02-3677-2263 |
경기도 용인시 |
상시 | 용인시 5년 이상 계속하여 4세대 이상 가정유지중인 70세 이상의 효도 대상자 | 1인 3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노인복지과 031-324-2463 |
경기도 화성시 |
상시 |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 분기별 10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중장년노인복지과 031-5189-7426 |
경기도 고양시 |
상시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 현금 월 3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노인복지과 031-8075-5412 031-8075-6426 |
경기도 시흥시 |
상시 |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 | 현금 월 3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노인복지과 031-310-2265 |
경기도 의왕시 |
상시 | 75세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이상 가정 | 매년 현금 50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노인장애인과 031-345-2474 |
충청북도 옥천군 | 상시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민70세 노인과 함께 옥천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 | 현금 월 5만원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민복지과 043-739-3626 |
충청북도 청주시 |
상시 | 만65세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 효도대상자 | 1인당 현금 5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청주시 노인복지과 043-201-1864 |
충청남도 아산시 |
상시 | 3대이상 동일 주소지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질 거주지 부양자 | 매월 현금 5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경로복지팀 041-540-2987 |
충청남도 보령시 |
상시 | 4대 이상 가정의 70세 이상 어르신 | 1명당 현금 월 5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복지과 041-903-3627 |
충청남도 태안군 |
매년 8~10월 |
70세이상 직계존속과 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1년이상 태안군 거주 가정 | 연 1회 현금 30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충청북도 제천시 |
상시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 현금 월 5만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화노인장애인과 043-641-5404 |
충청북도 충주시 |
상시 | 만 70세 이상 직계가족과 거주하는 4대이상 가정의 효도수당 대상자 | 현금 월 10만원 |
거주지 읍면동 | 노인장애인과 043-850-6813 |
충청북도 보은군 | 상시 | 만 85세 이상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3세대 이상 가정 | 현금 월 5만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민복지과 043-540-3823 |
충청북도 영동군 |
상시 | 4대 이상 가정 70세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 현금 월 5만원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민복지과 043-740-3588 |
경상남도 진주시 |
상시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 만70세 이상 직계비속 | 1인당 현금 월 3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노인장애인과 055-749-8545 |
경상남도 함안군 |
설,추석 1달 전 |
3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지원 | 설, 추석 각1회 지급 30만원씩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복지과 055-580-2366 |
경상북도 봉화군 |
9월1일~9월30일 | 80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가구가 봉화군에 1년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 연 30만원 10월지급 |
읍면 사무소 방문 | 노인복지팀 054-679-6103 |
경상북도 울진군 |
상시 | 80세이상 직계존비속 4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 | 설,추석 각 50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복지과 054-789-6683 |
전라북도 익산시 |
상시 | 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자 | 1인 현금 월 10만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교육청소년과 063-859-5674 |
전라북도 장수군 |
상시 | 만 90세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 | 현금 월 3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복지과 063-350-2115 |
전라북도 정읍시 |
설,추석 이전 |
4대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자 | 현금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노인정책팀 063-539-5504 |
전라북도 완주군 |
상시 |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현금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행정사회복지과 063-290-2203 |
전라남도 곡성군 |
상시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자, 2년이상 실제 거주 가정 | 연 1회 300천원 |
읍면 사무소 방문 | 주민복지과 061-360-8231 |
광주시 남구 |
6월초, 12월초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0세 이상 3세대 효도가정 | 현금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고령정책과 062-607-3471 |
대구시 중구 |
상시 | 만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 1년이상 거주하는 3세대 가정 | 현금 10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정책과 053-661-2556 |
세종시 | 상시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부양자 | 현금 월 10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방문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지참하셔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해서도 문의처에 전화로 먼저 문의하신 후 제출서류를 구비하셔서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은 공통적으로 필수 서류이지만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꼭 문의처로 전화 연락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