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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누구나 해당이 되는 건강보험료 환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조건과 방법, 지급일까지 자세하게 소개드리니 꼭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료-환급
    건강보험료 환급

     

    3월 연말정산은 마무리 잘하셨나요? 4월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10명 중 2~3명 정도는 환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4월에 건강보험료를 환급받게 되는지, 추가납부를 하게 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4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환급-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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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환급

       

       

      건강보험료 환급 제도는 2004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인의 소득에 비례해 부담하는 의료비의 상한선을 정하여 그 상한선을 초과하여 부담하였다면 의료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조건

       

      사전 급여 동일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의료비의 총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신청 가능
      사후 급여 환자가 개인 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된 경우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해주는 방식
      * 지급은 다음해 8월에 합산하여 지급함
      ☞ 본인 부담금 상한제?
      의료비가 과하게 청구되는 경우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의료비가 과다납부로 확인이 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공제 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기간 및 지급일

       

       

      건강보험료 환급기간 : 3년 이내

      건강보험료 지급일 : 순차적으로 8월말에 지급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방문자별 맞춤 메뉴→ 환급금 조회/신청→ 본인인증 로그인 후 환급금 신청→ 환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건강보험료-환급-신청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바로가기

      2) The건강보험 어플 신청

      어플 설치→민원여기요 선택→조회 선택→환급금 조회 신청→환급받을 목록 표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3) 방문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콜센터로 전화 →환급금 조회 후 방문하여 신청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민원 24,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셔서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환급-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 신청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민원24
      민원24

       

      건강보험료 환급시 주의사항

       

       

       

      ■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의료비, 선별 급여, 상급 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임플란트 비용은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해당 대상들은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환급 신청 시 진료를 받은 분의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계 존, 비속의 예금 계좌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3자에게 위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같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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