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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유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은 안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분들은 만기 날짜가 면 약 1년 정도 남아있어 고민되실 텐데요.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6월에 출시됩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5년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적금을 가입하여 만기수령금을 받고 싶으실 겁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에서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두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보았습니다.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더 유리한지, 만기, 납입액, 정부기여금 등 차이점을 한눈에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알맞고 최대한 많은 이자를 받으실 수 있는 적금으로 잘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국가에서 청년에게만 주는 특혜 놓쳐서 손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
중복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중복 불가능 |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나 만기시에는 중복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부분도 많고 예산 부족과 겹수혜가 되는 문제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내일저축계좌,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들은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거나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라면 청년도약계좌도 같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구분 |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
가입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 ) | ||
소득 조건 | 전년도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제한없음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
혜택 | 은행이자 | 연 5% (은행별 추가 우대금리 별도) |
월 40~70만원 저축시 지원금 최대 6% (최대 월 40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
저축 장려금 |
연 2~4% (최대 3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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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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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 5부제 (출생연도별 가입일자 상이) | 미정 |
■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공통점 ☞ 이자소득세 비과세
■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차이점
1) 가입기간 : 2년 > 5년으로 늘어남
2) 최대 납입금 : 50만 원 > 70만 원으로 늘어남
3) 이자소득세 : 15.4% > 비과세로 이자소득세 없음
☞비과세란?
: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을 하면 만기 시에 세금이 붙습니다.
소득세 14%+주민세 1.4%로 총 15.4%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비과세 상품이란 이런 소득세와 주민세가 붙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4) 매칭비율 : 1년 차 2%, 2년 차 4% > 납입금액의 3~6%
5) 정부기여금 : 만기 시 최대 36만원 > 월 최대 24,000원, 5년 만기시 144만 원
6) 금리 : 은행별 5~6% > 미정
7) 특별해지 : 좌동(생애최초주택구입 사유 제외) >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정부지원금, 비과세 혜택 가능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 만 19세~34세의 총 급여소득액이 3,600 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청년희망적금 수령액
- 매월 50만 원 납입으로 만기 시 시중이자 최대 6% + 저축 장려금 추가지원
[예시] 청년희망적금 예상만기수령액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 시 만기 수령액?
> 원금 1,200만 원 + 저축 장려금 36만 원 = 1,236만 원 + 6% 이자 (시중이자) = 1,310만 원
청년희망적금 핵심 정리
- 만기 : 2년
- 납입금 :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매월 50만원 납입 시 저축 장려금은 최대 36만 원 수령 가능
- 이자 : 1년 차 2%, 2년 차 4% > 6%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024년 2월 또는 3월 24일 이후 추가 모집기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 및 중도 해지자는 올해 6월부터 12월 23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만 19세~36세의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 )
2) 개인소득 기준 총 급여액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총 급여액 6,000~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음 (X) , 비과세는 적용)
3) 가구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
☞ 중위소득이란?
: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득을 1번부터 ~ 100번까지 일렬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인 50번에 위치한 소득 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본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 를 계산하여 각종 복지 정책의 대상자를 판별할 때 활용됩니다.
가입혜택
본인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경과이자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적용!)
개인소득 | 월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70 만원 | 40만원 | 6%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특히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이 좋습니다.
금리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 이후 2년 변동금리 적용
[예시] 청년도약계좌 예상만기수령액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 시 만기 수령액?
> 원금 4,200만 원 +정부기여금 126만 원(21,000원 X 5년) + 연 이자 640만 5천 원 (6%로 가정) = 49,665,000원
세금은 비과세 적용, 연 6% 정도로 이자계산하면 총만기 시 수령액은 약 4,900만원 정도입니다.
신청기간
올해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진행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나올 예정입니다.
중복 가능 불가능
중복 불가능(X) - 청년희망적금(중도해지나 만기시 가입 가능)
중복 가능(O)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 기여급 지급 한도
-총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을 납입하여도 정부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 | 기여급 지급한도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월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월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월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월 2.1만원) |
심사기준
- 비대면 심사 예정,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심사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2022년 소득이 확정되기까지는 2021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 1년 주기로 개인 소득을 심사합니다. 1년 주기로 심사과정을 거쳐 기여금 지급 규모 조정과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 가구 소득은 미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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