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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생애 딱 1번만 지원받을 수 있고, 독립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12개월동안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연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야 하는 아주 좋은 정책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의 소득, 재산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1년짜리 사업입니다. 실제로 작년 8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생각보다 모르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분들이 가장 어려워 하시는 점이 소득과 재산의 계산법인데요. 계산방법을 따라하기 쉽게 적어보았습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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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지원내용 및 신청 지급기간
지원내용 | 월 20만원까지, 12개월동안 지원 |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
청년월세지원금 사업은 총 2,997억원의 투자비용이 들어간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 중반까지 약 2년동안 해당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실제로 납부중인 주택 임대료의 범위내 최대 월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분할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신분인 청년은 방학기간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세 지원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에 속한다면 12개월간 지원이 가능한데요. 생애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지원대상
먼저 해당 청년이 대한민국에 거주중이고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중이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만19세~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데, 거주중인 주택의 보증금이 5,000만원이하, 월세 6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이고 임대차계약서 기준 주택 소재지가 서울시가 아닌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연령 | 만 19세~39세 청년 |
거주 |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중인 청년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하여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아래에 계산방법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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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재산가액 | 청년가구 :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 3억 8천만원 이하 |
☞ 월세 60만원 초과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2.5%를 적용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방법
> 보증금 X 2.5% ÷ 12개월
[예시 1]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 주택에 거주중인 경우
→ 임차보증금 500만원 X 2.5% / 12개월 + 월세 65만원 = 약 66만원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이 약 66만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 2]
임차보증금 4,000만원, 월세 62만원 주택에 거주중인 경우
→ 임차보증금 4,000만원 X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 약 66만원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이 약 66만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 임대임이 신청인의 부모님인 경우
-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경우
-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
- 2,500만원 이상의 자차를 보유한 경우
- 일반 재산 총액 1억원 초과한 경우
-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경우
- 입차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청 당시에 제외대상자 확인이 선정된 이후 추후 확인이 될 경우에는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이 환수 됩니다. 선정이후 연령,소득기준, 월세 및 임차보증금, 일반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속 지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월세지원 지원방법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하여 내가 지원대상에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필요한 신청 서류를 구비하셔서 최종적으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혹은 지자체 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월세계약이체증
- 임대차 계약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본인 통장 사본
-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신청인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첨부합니다. 하나의 제출 서류가 여러장인 경우 전체를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지원 선정기준
선정인원은 총 30.000명입니다.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구간별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1 |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3,500명 |
2 | 임차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9,000명 |
3 |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4,500명 |
4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3,000명 |
청년월세지원 결과 확인 및 지급일
신청했던 온라인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되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심하를 진행합니다.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자체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연락을 줍니다. 지원금은 시, 군, 구 지자체에서 지급이 되고 지급 기간동안 매월 25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입대를 하거나,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한 경우, 부모님과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시에는 월세지원이 중단되는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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