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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3일부터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서 미납국세열람이 개선되어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하셔야 차후 보증금을 온전히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십니다. 국세청에서 미납국세열람을 개선한다고 보도하였는데요. 자세한 방법과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방지-미납국세열람-방법
    전세사기-방지-미납국세열람-방법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간편해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의 세금 체납사실증명원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절을 하면 체납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국세청-전세피해방지-미납국세열람-개선
    국세청-전세피해방지-미납국세열람-개선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 세금체납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있다면?

     

     

    등기부 등본에는 세금 체납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는 정보입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 지체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경매로 넘어 갈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다면 차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미납국세열람 신청 열람 방식

     

     

    미납국세열람-신청-열람-방식
    미납국세열람-신청-열람-방식 (출처: 국세청)

    개선 전에는 임대인의 미납세금열람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할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개선된 방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납국세열람-신청-내용-방법
    미납국세열람-신청-내용-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차기간 시작전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세무서 어디서든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열람을 한 사실은 임대인에서 통보를 하고 현장에서 열람만 가능합니다. 재교부, 복사 또는 촬영은 모두 불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이 초과되는 임차인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미납국세열람 신청 시 준비 서류

     

     

    미납국세열람-신청시-준비-서류
    미납국세열람-신청시-준비-서류

    열람 신청 시에는 열람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신청인의 신분증을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미납국세 열람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받아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열람신청서 바로 받으실 수 있는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미납국세열람-신청서
    국세청-미납국세열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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