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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3일부터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서 미납국세열람이 개선되어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하셔야 차후 보증금을 온전히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십니다. 국세청에서 미납국세열람을 개선한다고 보도하였는데요. 자세한 방법과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간편해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의 세금 체납사실증명원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절을 하면 체납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 세금체납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있다면?
등기부 등본에는 세금 체납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는 정보입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 지체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경매로 넘어 갈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다면 차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미납국세열람 신청 열람 방식
개선 전에는 임대인의 미납세금열람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할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개선된 방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차기간 시작전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세무서 어디서든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열람을 한 사실은 임대인에서 통보를 하고 현장에서 열람만 가능합니다. 재교부, 복사 또는 촬영은 모두 불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이 초과되는 임차인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미납국세열람 신청 시 준비 서류
열람 신청 시에는 열람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신청인의 신분증을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미납국세 열람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받아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열람신청서 바로 받으실 수 있는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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