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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월 1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상품입니다. 지원 혜택이 좋은 만큼 지원 자격도 까다로운 편에 속하니 가입 여부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가입여부부터 먼저 상담해 보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빠른 상담 가능하십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조건-신청-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조건-신청-서류

     

     

     

    청년 목돈 마련 저축상품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자격 요건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나의 가구 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조건-신청-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조건-신청-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게 되면 정부가 매칭금액 10만 원을 지원하여 연간 저축금액은 총 240만 원으로 만기 시 수령금액은 총 720만 원에 이자가 더해지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조건-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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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게좌의 조건은 다른 청년정책보다 조금 더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가입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조건-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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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조건-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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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근로, 사업소득 기준도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중위소득 100%면 세워진 줄에서 가장 가운데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의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아래 버튼으로 클릭하시면 나의 가구원 수에 맞는 중위소득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조건-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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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으로 올해는 작년대비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가족의 수를 의미하므로 같이 거주 중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다면 가족의 소득으로 다 합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 1인가구 : 207만 원
    • 2인가구 : 345만 원
    • 3인가구 : 443만 원
    • 4인가구 : 540만 원
    • 5인가구 : 603만 원
    • 6인가구 : 722만 원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기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주택(아파트와 빌라도 해당)의 재산액은 공시가격이 기준금액입니다. 보통 실거래가의 70%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시가격국토부의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조건-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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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조건-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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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조건-신청-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금액

     

     

    본인적립금 :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 (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80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2)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3) 근로소득장려금을 모두 받으시려면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환수해지 됩니다.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게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승템(교육훈련)을 이용하여 온라인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소득환산액 예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3년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됩니다.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 기간 : 05.01~05.26

    신청일이 지나게 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꼭 신청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지원 혜택이 좋은 만큼 신청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 신청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여 진행됩니다. 이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가능한 신청방법으로 온라인 신청은 2주 뒤인 5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주 동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빠르게 하시려면 출생일 기준에 맞게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시고, 방문하실 시간이 안되신다면 2주 뒤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셔도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조건-신청-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조건-신청-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기간 내에만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모두 심사과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기간 : 05.01~05.26

    신청시작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23.05.01~23.05.12)

    • 월요일 05.01 / 05.08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 05.2 / 05.09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 05.03 / 05.10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 05.04 / 05.11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 05.12 : 출생일 끝자리 5, 0

    2)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05.15~05.26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본인의 통장으로 개설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조건-신청-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조건-신청-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hwpx
    6.23MB
    청년-내일저축계좌-조건-신청-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조건-신청-서류
    근로활동_및_소득신고서_양식.hwp
    0.02MB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신청기간이 끝나면 대상자 조사과정을 거쳐 확정 후 시군구에서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신청 이후 개별적 통보를 받기까지는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관련 콜센터 상담 번호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가구 내 청년이 1명이 아닌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가구 내 청년 모두 가입이 가능한가요?

    A1 :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게좌는 개인단위의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가입이 불가될 수 있으니 아래의 중복 가입이 안 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Q2 : 청년의 근로, 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을 말하나요? 그리고 언제 발생한 소득 기준인가요?

    A2 : 소득 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급여명세상 월급액으로 이는 세전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아래의 제출 서류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사업소득도 근로소득과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이 되어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증빙서류를 확인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Q3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대학생 또는 무직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본적인 요건으로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만 가능합니다. 무직이신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일을 하고 있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Q4:실업급여 수급자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A4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조건-신청-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조건-신청-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공적자료를 통해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상환(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임이 확인되지 않는 가구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자동차 반영 기준

    1)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 감면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훈처 훈령에 따르는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 시 제외됩니다.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1대에 한하여 자동차 격의 50% 만 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자동차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차량

     

    1)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은 제외)

    2) 질병, 부상 등에 다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3)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4) 차령이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차량

     

    -근로소득공제 : 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하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합니다.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인정액 게산이 불가능한 가구 예외적용

     

     

     

    1) 근로소득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상 고용, 임금 확인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을 반영합니다.

     

    2) 사업소득

    농립축산업, 어업소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상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하여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을 반영합니다.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의 필요를 요합니다.

     

    -농림축산업 소득

    :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예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쌀 직불금 확인서 등 발급처는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어업소득

    :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예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해당서류 발급처는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리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업에서 얻는 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을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소득반영이 가능합니다.

    -단, 차년도 확인조사 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된 자료에 의하여 통장 유지여부가 결정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사유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이 중지되는 경우에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 중도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중도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중도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사항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희망저축 1,2에 가입 가구원(가입자 제외)도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퇴직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군입대 적립중지신청 시 가입기간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간 매칭이 되어 적립됩니다.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이나 취소는 불가합니다.

     

    -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와 육아휴직자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적립중지신청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육아휴직자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적립중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지자체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적립중지 신청 기간은 2년입니다.

     

    -가입 이후 계층이 이동되는 상황이 발생되어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은 적립이 유지됩니다.

    (예) 중위 50% 이하 > 중위 50% 초과로 변동되는 경우

     


    청년 내일 저축 계좌의 신청이 시작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대상 조건과 신청 서류 등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작년에 심사과정에서 탈락하신 분들도 2023년에는 가입 대상자 인원이 늘어난 만큼 기회가 다시 생겼습니다. 올해 신청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제출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신청기간에 맞춰서 한번 더 신청해 보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총정리 자료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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