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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연말정산 때가 다가오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소비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다소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모의 계산기가 있어 어렵게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공제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빠른 국세청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연말정산-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
    연말정산-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

    연말정산-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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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과세표준 계산을 위해서 과세대상소득(총 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에 따라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또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별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려면 한도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산세를 내지 않는 방법입니다. 특히 신용카드는 정책에 따라 매년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비율

       

      신용카드 소득공제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1,0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00만 원 X 25%=2,500,000원)

      다만,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선불 전자 지급수단, 전자화폐, 현금영수증 사용처 및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항목별 공제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사용처 및 결제수단 연말정산신용카드
      공제율
      참고내용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40%
      (80%)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은 한시적 80%로 공제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미술관 사용
      30%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자 해당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자(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액 제외)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자(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제외)
      신용카드
      15%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자(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 제외)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자(전통시장, 대중교통,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 제외)

      2023년 대중교통 사용 공제율 한시적으로 80% 적용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 > 80% 공제율로 한시적으로 인상)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년도 사용금액 대비 5% 초과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율 10%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자라면 문화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3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법

      총급여액 기본공제 추가공제
      7,000만원 이하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에서 적은 금액 1) 전통시장 100만원
      2) 대중교통 100만원
      3) 전년대비 소비증가금액 100만원
      4)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7,000만원 ~1.2억원 250만원 1) 전통시장 100만원
      2) 대중교통 100만원
      3) 전년대비 소비증가금액 10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 기본 공제액 한도 ]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or 총급여액의 20% 중에서 적은 금액

      ● 7,000만 원 ~ 1.2억 원 이하 : 250만 원

      ● 1.2억 원 초과 : 200만 원

       

      [ 추가 공제액 한도 ]

      ● 전통시장 :100만 원

      ● 대중교통 : 100만 원

      ● 전년대비 소비증가금액 :100만 원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 100만 원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자라면, 신용카드 기본 공제액 한도 300만 원에 추가 공제액 한도 300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총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법 (예시)

      총급여액 5,000만원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 2,000만원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 1,600만원

      총 급여액 x 25% = 5,000만 원 x 25% = 1,250만 원

      전년대비 초과사용금액 x 10% = 2,000만 원-(1,600만 원 x105%) =32만 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 (2,000만 원-1,250만 원) x15%+32만 원=1,445,000원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신용카드 기본 공제액 한도는 300만 원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1,445,000원입니다.

       

       


      연말정산-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
      연말정산-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환급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까지만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 25%를 초과하였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이용한다.

      총급여액에 해당되는 기본 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 사용액 등은 별도로 각각 100만 원의 추가 공제 한도를 제공해 주므로 기본 공제 한도액이 초과되었다면 이 항목들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사람의 카드사용으로 최소 조건인 25%를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 두 사람 모두가 최저 사용액 25%가 넘게 사용 중이라면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1. 근로자 본인
      2. 배우자
      3.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4. 직계비속(자녀, 손주)
      5.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자녀, 손주)의 장애인 배우자 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 제외

      아래의 항목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사업비용
      2. 해외 사용금액
      3. 자동차 구입비용, 리스비(중고차 구입액의 10%는 포함됨)
      4.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5. 학교 및 보육시설 수업료, 보육비 등(사설학원비는 가능함)
      6. 세금, 공과금, 도로 통행료
      7.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8. 금융, 보험 관련 수수료, 보증료 등
      9.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10. 기부금
      11. 세액공제 적용 월세액
      12. 국가, 지자체 수수료
      13. 면세물품 구입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가능 

       

      아래의 항목들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 모두 중복으로 가능한 항목입니다.

       

      1.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2.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교육비 세액공제)
      3.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지금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도에 이어 신용카드 공제율, 소득공제 계산방법, 소득공제 대상, 소득공제 제외 항목, 소득공제 중복 가능 항목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공제 한도와 비율에 대하여 미리 알고 계시다면 앞으로 총급여액에 따라 소비수단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하신다면 다음 연말정산 때에는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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