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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주거급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

    모르면 못 받는 주거급여 복지혜택!!

    작년에도 대상인지 모르고 못 받은 가구가 74만 가구나 됐었습니다. 74만 명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주거급여가 2023년도에는 인상되었다는 정보와 함께 해당 대상자인지 모르고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주거급여

     

    주거급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복시 서비스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수준을 양질의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지원,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여부와 근로능력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한눈에 정리

     

    근  거  법 주거근거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지원기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최저
    보장수준
    임차가구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 지급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수선유지급여 지급
    급여종류 임차가구 임차급여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방법 임차가구 전액 현금 지급
    (최저 임차급여 : 1만원)
    자가가구  전액 현물 지급

     

     2023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2023년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구분  소득
    1인 976,609원
    2인 1,624,393원
    3인 2,084,364원
    4인 2,538,453원
    5인 2,975,423원
    6인 3,397,151원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2023년도 기준으로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가 대상자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하고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말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1) 연령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일 경우, 결혼을 했거나 소득이 98만원 이상인 경우에 주거급여 신청 가능

     

    2) 재산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미만

     

    3) 소득 조건

    근로 및 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임차급여 (임차가구) 지급 대상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임차급여 지급 기준과 산정 방법은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임차급여 지급기준 산정방법

    ▶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주거 지역에 따라 급여액도 달라집니다.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보다 클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한도로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임대료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자
    - 신규 사용대차 가구인 경우
    -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초생활 보장시설 수급자,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 지급 대상

     

    지급대상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와 같은 비주택과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 주택노후도인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평가에 따른 주택 수전 비용이 지급됩니다.

    * 주택 노후도 평가항목 *
    1) 구조안전 - 기초, 지하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2) 설비상태 : 부엌, 욕실, 창호, 오수, 급수, 조명, 난방 등
    3) 마감상태 : 벽지, 천장, 문짝 마감 등

    지급 기준과 선정 방법

    -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러 가기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과 산정방법

    수급자가 장애인이거나 고령자일 경우에는 편의시설이 지원됩니다.

     

    장애인 :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고령자 :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 중복지원은 불가, 장애인 추가지원은 적용

     

    체계적인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선이 실시됩니다. 사후 보수이력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수선유지급여 개편추진방안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인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과 그 친척, 기타 관계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

    -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제출서류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이사를 하게되 받고 있던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이사를 하실 때 확인하셔야 받고 계신 혜택을 이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이사

    2023.03.10 - [복지 정보] - 기초수급자 이사하실 때 꼭 확인해야 혜택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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