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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분들도 포함이지만 기초수급자 분들이 이사 가실 때 해야 할 일 들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초수급자 분들이면 이사 갈 때 이것을 빠뜨리시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 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사비용 지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 참조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초수급자로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모두 받고 있는데, 내가 이사를 하게 되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실 텐데요. 먼저 답을 알려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기초수급자로 통과가 되면 혼자 거주 중인 집을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수급자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집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아주 큰 영향으로 달라질 수 있어 재신청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거주 중인 집을 강원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해서 기초수급자를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기억하셔서 꼭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사소하다고 할 수 있지만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신청해야 할 것들은 아래의 다섯가지 입니다.
- 전월세 계약서
- tv 수신료
- 전기요금
- 에너지 바우처
- 도시가스 요금
첫번째는 전월세 계약서입니다.
이사를 하신 분들은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을 것입니다. 새로 이사를 오셨으니 월세를 내거나 전세를 계약하셨을 것입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위해서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게 되십니다. 이때 주민센터의 행정코너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코너로 가셔서 전월세 계약서를 한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상으로는 주소지가 파악이 되지만, 실제 얼마를 계약했는지는 시, 군, 구청에서 자동으로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거급여라고 해서 매월 받고 계신 이 제도를 꾸준히 받으시려면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부에만 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코너에도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코너에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한 2~3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LH에서 주택조사를 나옵니다. 주택조사는 실제로 이사를 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이 확인조사 절차가 끝나면 주거급여가 정상적으로 꾸준히 지급되게 됩니다. 다만 주거급여가 확정이 되고 주택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주거급여가 줄어든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50~65% 정도의 감액이 돼서 지급이 됩니다. 이후 주택조사 후 이사사실이 확정이 되면 소급해서 그동안 감액되어 지급받았던 급여를 한 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월세 계약서를 꼭 주민센터 사회복지 코너에 한부 제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면제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비고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시, 군, 구에서 일괄 면제 |
TV 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할인 |
여름철 : 7, 8, 9월 청구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
한국전력공사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소득기준 : 생계, 의료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보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등 |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지역 도시가스회사 |
주민세 비과세는 시, 군, 구에서 일괄 면제니 우리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TV 수신료는 이사 다닐 때 고객번호라고 해서 각 세대별로 부여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 어떤 제도들은 사람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금, 공과금, 가스요금 등 이러한 것들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해당 집에 해당하는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되면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제를 못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국번 없이 123번 또는 KBS 수신료콜센터로 하시면 되지만, TV 수신료 면제와 전기요금 할인을 모두 다 한 번의 전화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는 게 편하십니다.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에는 한 달에 2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할인이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제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TV 수신료 면제 같은 경우에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대상이니 다시 한번 지원대상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 하실 때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에너지바우처도 마찬가지로 고객번호에 따라서 감면과 할인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사로 인하여 거주지가 바뀐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재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이사로 인하여 주거지가 변경이 되면 할인이 중지되니 새로 전입한 곳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다시 도시가스요금도 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시는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이사하신 주소지를 말씀해 주시고 본인의 고객번호를 확인하신 후 재신청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은 이사와는 무관하여서 재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차상위분들, 장애인분들 중 심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사를 했을 때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월세계약서, 주거급여에서 월세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전기요금할인,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요금할인 등은 고객번호로 등록이 되는 만큼, 고지서에 얼마납부하라고 지로를 같이 가지고 가면 지로에 고객번호가 이사 온 주소, 새로 바뀐 이름 등 고객번호가 써져 있으니, 다시 가져가서 재신청을 해야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게 되면 지나간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다닐때마다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꼭 챙기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