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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지급금액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작된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노령연금제도로 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아직 헷갈리시거나 잘 모르셔서 신청하지 않고 계신 어르신분들이 많으십니다.
신청하시면 월 최대 32만 원을 매달 수령하실 수 있으니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수급자격을 먼저 조회해 보세요.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본인의 납부 기여도에 따라 확정연령부터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닌 납부 기여도와는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노령연금의 수급자격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 | 만 65세 이상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내거주 어르신 |
가구 소득 인정액 | 2023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단독가구 -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 |
노인인구의 70% 정도의 인구가 받으실 수 있는 만큼 소득이 적거나 소득활동이 여의치 않으신 어르신분들은 수급자격을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부모님이 노령연금의 수급대상자 이신지 확인해보시고 대상자시라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신청 불가한 경우
노령연금이 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불가 사유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지급의 정지사유가 발생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인자는 수급자격이 있음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행방불명, 가출등으로 행정기관에 신고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경과된 자 -행방불명, 가출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자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중인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자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국외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은 보유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수급자격의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매월 얼마를 받으실지 금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노령연금 모의계산기로 지급예상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금액
노령연금 지급금액은 2023년 선정기준액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원 정도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을 말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이 소득인정액인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소 어려운 편으로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1분 내로 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령분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연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분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종의 급여처럼 지급하는 것인데요.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기관에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고, 수령하게 되는 경우 월 최대 323,18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노령연금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 전국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하오니 온라인 사용이 편하신 분들은 복지로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가능합니다. 단, 지급계좌는 수급희망자의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지급금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소개드렸습니다. 노령연금은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복지제도로서 수급대상자 어르신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는데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