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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8월은 주민세의 달입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과 납부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어떻게 붙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납부-기간-대상-방법-가산세-기한후납부-총정리
    주민세-납부-기간-대상-방법-가산세-기한후납부-총정리

     

    주민세를 자세하게 알아보기 앞서 납부기간 내 미신고 시에는 납부지연일자에 따라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산세가 붙게 되오니 해당 대상자시라면 지금 바로 빠르게 할 수 있는 주민세 간편 신고 및 납부부터 진행하세요.

     

     

     

     

    주민세란?

     

     

     

     

    특별시, 광역시세 및 시, 군세로 보통세인 지방세에 속합니다.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요건, 부과와 징수 기타 필요한 사항,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 기간

     

    주민세 납부 기간은 대상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대상별 납부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분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마지막으로 종업원분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       상 기     간
    개인분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사업소분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종업원분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납부 대상

     

     

     

     

     

    주민세 납부 대상자의 기준일은 7월 1일로, 해당 시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사업자는 다시 종업원 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서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1) 개인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통징수방식으로 징수하며, 개인별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하고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2) 사업소분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재산 및 이에 준하는 재산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통합하여 8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개인분과 동일합니다. 사업소분 신고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납세의무자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올해는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종업원분

     

    종업원분은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며, 월급에 대해서는 일정한 세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과세대상 사업자는 최근 12개월간 월평균 급여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로 납세의무자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입니다. 신고납부는 급여지급일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10일이 휴일이라면 첫 영업일이 신고납부 기일이고 과표는 총 급여지급총액입니다. 세율은 0.5%가 적용됩니다.

     

    주민세의 종류와 대상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편하게 저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종류와 대상(상세).pdf
    0.70MB

     

     

    조회 및 납부 방법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기, ATM기에서  세금납부 전용계좌, 신용카드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납부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납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 조회 및 납부 서비스 이용시간

     

    매일 07시 ~ 23시까지입니다. 해당 시간과 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은 스마트폰 간편 결제, 온라인 결제 등을 통해서 납부가능하고, 사전에 미리 신청할 시에는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가능합니다. 나의 주민세 조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1) 위택스 납부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우측 하단 지방세 납부 클릭 > 주민세 클릭

    3. 개인분 신고의 경우 주민세 납부 선택

    4. 우측 하단에 납부 버튼 클릭

    5. 회원납부, 타인납부 중 선택

     

    아직 앱 설치가 안 돼있으시다면, 아래의 표에서 바로 다운로드 및 설치가 가능합니다.

     

    구    분 어플명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스마트 위택스 [다운로드]
    아이폰 스마트 위택스 [다운로드]

     

     

     

     

    2) 그 외 기타 납부방법

     

    기타 납부방법 상   세
    CD기, ATM기 납부 지방세 공과금 납부 선택
    은행 인터넷뱅킹 세금/공과금 메뉴 > 지방세 선택
    온라인 지로통합납부서비스 납부고객용>인터넷지로 선택 빠른 이동 > https://www.giro.or.kr/
    ARS 납부 국번없이 1599-3900번으로 전화하시면 ARS 납부 서비스 이용가능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과세기준일에 세대주이면서 사업소분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개인사업 사는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를 기간 내 모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에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되오니 꼭 기간 내에 납부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상별 주민세 적용세율

     

     

     

    1) 개인분

    개인분은 1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5,000원 이내에서 적용됩니다.

     

    2) 사업소분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의 합금액입니다. 기본세율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는 50,000원,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는 자본 금액에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고 30억 원 이하인 법인은 50,000원, 30억 원 초과인 법인은 100,000원,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200,000원, 그 밖의 법인은 50,000원이 부과됩니다.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m²당 250원입니다. 폐수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m²당 500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장 연면적이 330m² 초과되는 경우에만 가산됩니다.

     

    3)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 총액의 X 0.5%

     

    주민세 가산세 종류

     

    가산세는 무신고 가센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X2.5/10000의 가산율X납부지연일자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주민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혹은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붙게 되오니 기간 내에 꼭 신고 및 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각 시, 군, 구 지차제에서는 납세자들이 8월 31일까지 납부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지역 내 주소나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이 대상입니다.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인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대상자이신 분들은 꼭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셔서 가산세가 붙는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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