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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분들, 구직자분들과 사업주분들까지도 오늘 포스팅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니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실업급여가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들어간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개선은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세워두신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막상 당사자가 되었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27일에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안건 중 고용정책 기본계획에서 바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예고했었는데요. 고용서비스는 취약계층에 대해 이를 통한 복지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써 급여지원보다는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고편을 내보내고 1월 29일 심의회 안건들에 대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개선 전,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

    이번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에는 고용서비스 제도에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실업급여에 관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지원제도의 재취업 촉진 기능이 약화되었다. 특히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상담사의 개입이나 구직활동 의무 등이 완화되었다는 건데요. 실업급여는 이력서 반복 제출, 면접 불참 등 형식적 구직활동 부작용이 있어왔고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실업인정 강화방안을 운영 중이나 수급자의 43.4%만 적용 중이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보면 구직자를 알선 받아 뽑고 싶어도 정작 면접장에 나오지 않거나 면접을 보지 않으면 취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들은 취업지원보다는 수당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정리해 보면 실업급여라는 제도에 대한 도덕적 회의가 문제의 첫 번째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행위가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간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모두 같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정작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도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잠깐씩 근로하고 퇴사를 하는 식으로 반복을 하거나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흉내내기 식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척만 하는 행위들은 결론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의 세부 방안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촉진 및 모니터링을 강화

    지난 7월에 기준을 강화했던 내용을 올해 5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적용시킨다고 하는데요. 특히 반복 또는 장기수급자의 실업 인정 방식의 차별화를 확실하게 두어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7월에 마련되었던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방안이 현재까지는 절반이 안 되는 수급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지만 오는 5월부터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시켜서 강화하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추가된 사항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허위 형식적 구직 활동,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취업 거부 시 구직 급여를 부지급 하는 실질적인 제재까지 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특별점검을 확대

     

     구직급여 반복수급 의존행태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징수법 개정 추진

    구직급여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반복수급자의 구직 급여를 감액하거나 대기 기간을 연장한다는 건데요. 대기 기간이라는 것은 결국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되는 시기가 더 멀어진다는 것이겠죠. 올 상반기 안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에서 실질적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한다고 합니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10%, 4회 수급자는 25%, 5회 수급자는 40%, 6회 수급자는 50%를 감축하는 식입니다. 상당한 강경한 제재를 이제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최소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건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부는 이 기간을 10개월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한액은 월 185만 원에서 월 13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이번 실업급여 제도의 수급 요건 강화 및 개선내용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개선사항에서는 근로자, 구직자뿐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의 보험료율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면 보험료 부담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형편을 봐주면서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행태도 근절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구직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제재를 두는 것인 만큼 상당한 파장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럼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업급여란 무엇이고 실업급여 산정방법, 대상자.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자가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실업급여 금액도 대폭 인상이 되었는데요.  일일 최대 6만 6천 원을 기준으로 270일로 계산해 보면 1,782만 원으로 월 최대 198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산정방법

    실업급여를 산정을 할 때 기본이 되는 임금 일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3년 단위로 변경되는데 올해 3년이 되어서 변경이 되었고 2023년 1월 1일 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자와 또 정년퇴사자도 모두 받을 수 있기에 누구나 한번쯤은 반드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이 1일 기준 6만 6천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하한액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최소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받는 금액은 하루 최대 6만 6천원 또 연봉이 낮아도 하한액은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일액

    • 지급액수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하루 6만 6천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구분 2018년 2019~2022년 2023년
    1일 30일 1일 30일
    상한액 60,000원 66,000원 1,980,000 66,000원 1,980,000
    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
    8시간 이상 54,126원 60,120원 1,803,600 61,568원 1,847,040
    7시간 47,439원 52,605원 1,578,150 53,872원 1,616,160
    6시간 40,662원 45,090원 1,352,700 46,176원 1,385,280
    5시간 33,885원 37,575원 1,127,250 38,480원 1,154,400
    4시간 이하 27,108원 30,060원   30,784원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액을 구하려면 퇴직 전 평균 임금 1일에 60%를 곱하고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예) 1일 최대 근무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 금액을 정합니다.

     

    2023년 상한액은 6만 6천 원 그대로이고, 하한액은 시간에 따라 오르게 되었는데요. 8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은 2023년 최저 시급 기준으로 정해진 6만 1천568원인데 급여가 기준보다 적더라도 실업급여는 하한액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얼마일까?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만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일급으로 계산했을 때 11만 원 이상, 월급으로는 약 287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상한액 6만 6천 원을 기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하고 나이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이직일 기준으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해서 1년 미만인 경우 나이 상관없이 120일 약 4개월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분들은 270일 약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일급 11만 원 이상, 10년 이상 근무하신 50세 이상 분들은 총 1,782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이를 월로 계산하면 198만 원이 되는데요. 반대로 일급으로 계산했을 때 10만 2천600원 안 되는 금액을 받으신 분들은 월급으로는 약 268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은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급여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는 최소 6만 1568원을 일 기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3년에는 상한액 6만 6천 원, 8시간 이상은 6만 1천568원, 7시간은 5만 3천872원, 4시간 이하는 3만 784원으로 계산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제 계산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싶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 모의 계산에서 예상 실업 급여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다음으로 실업급여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처음 받아보시거나 실업급여를 오랜만에 신청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청년퇴직, 계약만료 등)

    신청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셔야 하며,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됩니다.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했다면 남은 기간인 6개월간 만 받을 수 있으니 퇴사 후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크게 4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온라인으로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 본인이 직접 구직 등록 신청을 합니다.
    2.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3. 온라인 교육 이수 14일 이내에 관할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14일이 지나면 다시 교육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주에서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에 달라지는 실업급여 내용을 포함하여 실업급여 대상과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에서 실업급여 제도의 강화에 대한 내용만 담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등을 통해서 중장년층의 고용 활성화 방안이나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약계층 고용복지 연계 활성화 그리고 국가 중요 산업에 대한 특별지원책의 구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목표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내세우고 있는데요. 요즘은 빠르면 40대에도 퇴직하는 것이 일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장년층에게는 이러한 고용정책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포스팅 잘 참고하셔서 반드시 실업급여 잘 신청하시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 경제적 도움과 안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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