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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 및 혜택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받고 계시다면 오늘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정리하는 내용을 꼭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생활고가 힘드신 노인분들만 받는 게 아닌 노인 인구 10명 중 7명이 받고 있는 복지제도니다. 가난한 노인분들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먹고 사는 데 별 문제가 없으신 분들도 대부분 모두 받고 계신 연금입니다. 만 되기 1개월 이전부터 청이 가능하며 노인 부부기준으로 월 53만 원 정도를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계시다면 아래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를 통해 빠른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 > 기초연금 서비스 신청 클릭 > 본인 인증 후 기초연금 신청

     

     

     

     

    방문 신청

     

    1)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초연금 신청서 작성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기초연금 신청서 작성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1355)

     

    기초연금 신청 필요서류

    1. 신분증
    2. 통장 사본(본인)
    3.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임대차 계약서
    5. 소득 및 재산 신고서
    6.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7. 기초연금 신청서

    필요서류 중 신분증과 통장사본은 꼭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전월세 계약자에만 해당됩니다. 기타 나머지 서류들은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노인 단독 가구 32만 3,180원
    노인 부부 가구 51만 7,080원

     

     

    기준연금액이란? 개인별 수급 가능한 기초연금 금액으로 최대금액을 말합니다. 

     

    ● 2023년 기초연금 기준금액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하여 15,68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 기초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어르신들은 2023년 1월 25일 급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으십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해당월에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만 4,770원을 초과하면 소득 역전방지를 위해서 기초연금 수급 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거주 중인 자
    2. 만 65세 이상인 자
    3. 소득 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자

     

    기초연금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의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계시고, 우리나라에 거주 중이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일정 조건에 맞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일정 조건이란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2023년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요.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전년대비22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232,000원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소득인정액은 월급뿐 아니라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부동산, 금융, 자동차 등의 재산을 모두 적용한 금액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직접 계산하는 법은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는 게 빠릅니다. 아래의 모의계산기를 클릭하여 간단한 정보 입력 후 결과보기를 누르면 나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조회-혜택
    기초연금-수급자격-조회-혜택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월 재산 소득환산액의 합산금액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과 같은 소득과 금융, 재산, 부채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2022년 기준)} + 기타 소득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 /12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2

     

    재산 소득환산액에는 차량과 골프나 콘도 회원권도 포함됩니다.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우시다면 아래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자동으로 계산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 연금을 모의계산 해볼 수 있는데요.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하여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조회-혜택
    기초연금-수급자격-조회-혜택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예외사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직역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2) 장해보상금, 유족 연금 일시금, 유족 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3) 2014.06.30 당시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사졸 전환된 경우

     

     

     

    기초연금-수급자격-조회-혜택
    기초연금-수급자격-조회-혜택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어르신분들이 받고 계신 만큼 많은 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방문 신청으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되오니 수급자격에 해당되시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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