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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내용증명 작성방법

JINSUN진순 2023. 4. 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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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과 분쟁은 보통 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이 다수이죠.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보증이 확실한 공식적인 증거와 기록을 남겨둘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보내는 방법 및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내용증명서 서류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으로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내용증명서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차후 공식적인 증거 자료로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체국이 발송된 사실을 증명해 주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터넷 우체국으로도 내용증명을 발송이 가능하오니 하루라도 빨리 보내야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증명 양식과 온라인 발송을 모두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우체국-내용증명-작성방법
    우체국-내용증명-작성방법
    우체국-내용증명-작성방법
    우체국-내용증명-작성방법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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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적어 우편물로 보내고, 우체국에서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문서를 발송한 사실은 우체국에서 보증해 주기 때문에 우체국 내용증명은 차후에 소송상의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우체국-내용증명-작성방법
      우체국-내용증명-작성방법

       

      우체국의 내용증명의 목적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통지를 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있는 채무관계나 계약관계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의 용도로는 시효중단의 경우, 계약 해지 경우, 무능력, 사기, 강박,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 취소 건등 각종 분쟁과 갈등에서 증명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환기한이 확정되지 않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상환기일을 통지함으로써 통지된 상환기일이 상환기한이 됩니다.     

       

       


      내용증명 법적 효력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고 우체국이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사실만 증명하기 때문에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통지를 증명할 수 있는 법적 소명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서는 발신인이 수취인에게 해당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줄 뿐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 사항이므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무조건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내용증명이 아니더라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도 해당 내용을 수취인에게 통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취인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못 받았다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전달이나 서류위조에 분쟁이 없다는 점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체국-내용증명-작성방법
      우체국-내용증명-작성방법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수취인과 발송인의 인적사항, 주소, 발송일자, 발송내역 등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육하원칙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간단하게 적으시되 육하원칙에 따라서 알기 쉽게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입니다. 그럼 내용증명 양식을 먼저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용증명 무료양식을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내용증명-작성방법
      우체국-내용증명-작성방법

       

      내용증명에 불필요한 내용을 적으면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에 꼭 필요한 내용만 적으시길 바랍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내용증명서 3부를 지참하여 우체국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3부 중 1부는 원본이 되고 2부는 사본이 됩니다.  한 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한 부는 발신자가 보관하고, 한 부는 수취인에게 보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배달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우체국에 보관되는 1부는 3년간 보관되어집니다.

       


      내용증명 반송 시?

       

      내용증명이 수취인불명이나 이사를 간경우에 반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송된 내용증명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발신인과 수취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지참하여서 동사무소로 방문하면 됩니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동사무소로 방문하시면 수취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주소지로 다시 발송을 다시 하면 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주의사항

       

      내용증명 작성을 하실 때, 내용증명서 상단이나 하단에는 발신인과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을 반드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에는  담는 봉투에도 마찬가지로 발신인과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성방법은 간단히 육하원칙을 사용하여 핵심내용만 양식에 맞춰 적으시면 됩니다. 이어서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과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보내는 방법도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둘 중 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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