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진로변경 차로변경 사고는 교통사고 중 빈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차로(진로) 변경 시 생긴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차선변경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옆 차선에서 끼어드는 차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날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차로변경시 사고로 인하여 과실비율을 검색하는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차로변경-진로변경-교통사고-과실비율-가감요소
    차로변경-진로변경-교통사고-과실비율-가감요소

    과실비율 중에서도 차로변경 과실비율의 검색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차로변경 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이겠죠. 차로 변경 교통사고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또 과실비율에 영향을 주는 가감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분쟁해결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나의 교통사고 상황을 조회하여 과실비율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  나의 과실비율 조회하러 가기

     


    차로 변경(진로 변경) 사고

     

    차로변경-추돌-교통사고-과실비율
    차로변경-추돌-교통사고-과실비율 (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진로변경사고(과실도표252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A차량, B차량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 사고상황

    위 그림과 같이 A차량은 는 앞만 보고 직진을 하고 있는데, B차량의 차선 변경으로 인한 충돌한 사고인데요. B차량과 동일한 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고 있던 A차량과 충돌한 상황입니다.

     

    ■ 과실비율

    다양한 조정사유들을 제외하고 단순하게 진로변경 사고라면 진로변경차량이 70%, 후행직진하는 차량이 30% 로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도표에서 기본과실이 정해져 있습니다. A차량은 억울할 수도 있지만 법원 판례 사례들을 살펴보면 A차량은 30%, B차량은 70%의 과실비율로 판결이 내려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 기본과실 해설

    차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므로, 선행 차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후행 차량도 운전 시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차량의 차로변경 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고의 기본과실은 30:70로 정한다.

    ■ 과실이란?

    과실은 손해배상에서 사고를 발생하고 사고의 결과를 나타난 상황에서 어떠한 피해를 확대하고 결정하는데 일부분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의 공평의 원칙에 따라 그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로변경-추돌-교통사고-과실비율
    차로변경-추돌-교통사고-과실비율 (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위와 같은 사고에서도 A차량이 만약 속도위반을 하였다면 A차량의 중과실 사고가 되어 과실비율이 완전 히달라지게 됩니다. 후미추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100% 과실비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앞의 차량이 직진이 아닌 후진 중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차 중에 후방추돌이 일어나게 되어도 후방차량이 아닌 제3의 차량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CCTV,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과실에 관여하는 요소들은 다양합니다. 차량이 대형트럭, 이륜차인지, 어떤 종류의 차량인지, 어떤 차량이 속도위반이 있엇는지, 파손부위는 어느 부위인지, 스키드 마크가 있는지, 또한 제동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등 사유는 다양합니다.

     

    기본과실에서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과실비율을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가감요소에 대해서는 아래표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도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여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
    기본과실 A차량 30% : B차량 70%
    가감요소 - 현저한 과실 ( A차량 10% : B차량 0%)
    - 중과실 ( A차량 20% : B차량 0%)

    -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지연( A차량 0% : B차량 10%)
    - 버스 다인승전용차로 위반 ( A차량 0% : B차량 10%)

    - 진로변경 금지장소 ( A차량 0% : B차량 20%)
    - 현저한 과실 ( A차량 0% : B차량 10%)
    - 중과실 ( A차량 0% : B차량 20%)

     

    현저한 과실이란 과실의 정도가 큰 사실을 현저한 과실이라고 합니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대한 과실과 현저한 과실은 중복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현저한 과실 -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중대한 과실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무면허 운전
    - 졸음운전
    - 제한속도 20㎞/h 초과

     

     

    교통사고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막상 교통사고 당사자가 되어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때는 교통사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과 과실비율 관련하여 분쟁해결에 대한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로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과실비율 법률상담 신청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