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및 조회

JINSUN진순 2023. 4. 9. 18:39

목차



    반응형

    운전면허 벌점이 계속해서 누적된다면 면허 정지, 면허 취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등 조회에 관한 정보와 운전면허 벌점 소멸 시기와 벌점 감경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벌점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40점인 경우에는 면허 정지입니다. 또한 운전면허 벌점의 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 정지가 된다면 벌점이 유지가 되고 이는 3년간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즉, 누적 벌점 점수가 40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요.

    운전면서-벌점-소멸-조회
    운전면서-벌점-소멸-조회

    만약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이 될 경우에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무려 40일간이나 운전을 못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자가용이 없어진다면 오랜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느끼게 됩니다. 나의 누적된 벌점을 조회해보는 방법과 이미 누적된 벌점을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꼭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 누적 운전면허 벌점 확인 [바로 조회]

     


    운전면허 벌점 소멸

     

     

    운전면허 벌점은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 소멸됩니다.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이 난 시점부터 추가적인 위반사항이나 사고가 없었다면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소멸됩니다. 또한 3년이 지나는 시점에는 기록도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범죄와 관련된 벌점은 5년이 지나야 기록이 없어집니다. 면허 종류에 따라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1종 면허는 3년, 2종 면허는 2년 그리도 대형, 중형, 소형, 특수 면허는 5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소멸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과속주행, 신호위반과 같은 심각한 교통법규를 위한 반 경우에는 벌점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누적된 운전면허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

     

    1)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운전면허를 보유한 분이라면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경찰관서에 착한 운전을 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1년 동안 이를 실천한 무사고 운전자에게 특혜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일 수 감경 가능 (점수 10점에 10일)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서약서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신청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로 방문

     

    서약 횟수는 제한이 없고, 매 해마다 무위반과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게 되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서약서를 제출하고 실천 기간 동안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서약기 간인만큼 하루빨리 신청을 하시게 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점수 10점을 더 빨리 적립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바로가기


    2) 벌점 감경 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처분벌점 최대 20점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교육은  최근 1년 이내에 벌점 감경교육을 받으신 이력이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1년에 1번만 이수가 가능합니다. 

     

    ■ 벌점 감경 교육 대상자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 벌점 감경 교육 시간 : 총 4시간 (강의 3시간 / 영상시청 1시간)

     

    ■ 벌점 감경 교육 혜택 : 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

     

    ■ 벌점 감경 교육 수강료 : 24,000원

     

    ■ 벌점 감경 교육 신청 방법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 벌점 20점 감경 교육 신청하기


    운전면허 벌점 조회

     

     

    나의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하는 법과 직접 경찰서로 전화를 하시거나 경찰청 민원실로 방문하셔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운전면허 벌점 조회 온라인

    ☞ '경찰청교통민원 24' - 조회 바로가기

     

    ☞ '안전운전 통합민원' - 조회 바로가기

     

    ☞ '교통민원 24(이파인)' - 조회 바로가기

     

    ■ 운전면허 벌점 조회 모바일 어플

     

    ☞ '교통민원 24' 어플로 조회하기 (안드로이드용)

     

    ☞ '교통민원24' 어플로 조회하기 (아이폰용)

     

     

     경찰서 민원 콜센터 조회 : 경찰서 민원 콜센터 번호(국번 없이) 182

     

     경찰청 민원실 방문 조회

     

    가까운 전국 경찰청 민원실로 방문하여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경찰청 민원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가까운 경찰청 민원실 위치 확인


    운전면허 벌점 점수별 위반 사항

     

    벌점 위반 사항
    10점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당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돌, 유리병, 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15점 신호, 지시위반 : 어린이, 노인, 장애 보호구역 벌점 2배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 어린이, 노인, 장애 보호구역 벌점 2배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9시~오후8시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앞지르기 금지시기, 장소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30점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속도위바ㅣㄴ(40km/h 초과 60km/h 이하) : 어린이, 노인, 장애 보호구역 벌점 2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40점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 해당)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안전운전의무위반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차라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함)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60점 속도위반(60km/h 초과)
    100점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미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벌점이 누적되는 건 한순간에 불과하지만 이미 쌓인 벌점을 소멸시키는 건 노력이 필요합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셔서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정지나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