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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분실이나 훼손 또는 이름을 개명하거나 성별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과 비용, 기간, 사진 규격 등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주민등록증은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꼭 필요할 때가 한 번씩 생기곤 합니다. 평소에는 존재를 잊고 있다가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순간에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내 상황에 맞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명의도용을 방지하고 각종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분실신고는 필수입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는 24시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오니 분실 시에는 신고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 신청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모두 당일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어플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어플로 접속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 24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회원으로도 본인인증만 하시면 민원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타 지역의 주민센터로 방문하셔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분실사유와 개인정보를 작성하시고 발급에 필요한 규격에 맞는 사진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주민등록증은 신분을 인증하기 때문에 규격에 맞는 사진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규격에 맞는 사진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되어 있으니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비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의 결제방식은 현금과 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무료 재발급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0원으로 발급가능합니다. 아래의 무료 재발급 사유와 수수료 면제 사유를 확인해 보세요.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사유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으로 훼손된 경우 -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해 귀국한 경우 -외과적 시술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나 재난으로 인한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 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현지이주를 하는 사람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 및 수령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간은 약 2주에서 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주민등록증이 재발급이 되는 동안 임시신분증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임시신분증은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달까지만 인정됩니다. 당장 주민등록증이 필요하시다면 재발급 신청 시 받으시는 임시신분증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임시신분증은 온라인 신청 시에는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주민등록증이 필요하시다면 직접 가까운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재발급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령방법
수령 방법은 방문 수령과 등기우편 수령으로 두 가지입니다.
■ 방문수령
수령을 희망하는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재발급 신청 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기관 방문을 선택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방문수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하셔야 하니 수령안내 연락을 받으시면 6개월 이내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등기우편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등기료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등기료는 3,800원입니다. 등기료는 카드결제나 계좌이체는 불가하고 현금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규격 및 사이즈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사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로 사진은 필수입니다.
제출할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로 상반신 사진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사진을 찍으실 때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시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출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다면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의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안내를 확인하시고 규격에 맞게 사진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얼굴비율 및 사진 품질 | -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 이미지 스티커 복사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거나 변형이 가능한 사진은 불가합니다. |
배경 및 조명 | - 배경이 없거나, 흰색 바탕을 권장합니다 - 옅은 단일색 배경은 가능합니다 - 조명은 적정해야 하고 초점이 흐려 본인 확인이 곤란하면 안됩니다 |
안경 및 액세서리 | - 색안경을 쓰거나(시각장애인 제외)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면 안됩니다 - 모자나 안대착용은 안되며 붕대나 반창고를 붙여도 안됩니다 |
얼굴 방향 및 어깨선 |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 측면 포즈 사진은 불가합니다 |
표정 및 눈동자 | - 입은 다문 자연스러운 얼굴 표정이어야 합니다 - 눈은 감지 않아야 하고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 본인확인이 용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