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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방지 통장은 일반 통장을 만드는 것처럼 시중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수급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위한 대상 조건과 종류별 상세정보 및 계좌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통장에 압류가 잡히게 되면 당장 필요한 돈이 있을 때, 내 통장의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계시다면 내 계좌의 잔액을 빼간다면 다른 새로운 통장의 개설을 알아보시게 될 텐데요. 새로 개설한 통장도 채권자에서는 알아채고 또 압류를 걸어 상황은 계속 되풀이될 것입니다. 압류가 100% 불가능한 통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압류방지통장-종류-개설-대상-조건
    압류방지통장-종류-개설-대상-조건

    연체가 오래되신 분들은 이미 통장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새로운 통장을 신규로 발급하더라도 압류가 곧 들어올까 걱정이 먼저 생기 실 텐데요. 수급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이 있습니다. 이는 수급권이 보호되는 통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수급권 보호로 압류가 방지되는 통장입니다. 바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 한도 금액

     

     

     

    185만 원 한도이내에서는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185만 원의 금액은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수급권자의 기본적 생계를 위해서 압류를 법적으로 방지해 주는사회보장급여인 것인데요.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을 위하여 압류가 방지된 통장이므로 통장에 입금되는 연금, 다양한 급여들은 185만 원까지는 입금이되어도 압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통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가 현금으로 입금된 이후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수급권이 예금 채권으로 바뀌면 채권자는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 계좌에 185만원 이내까지는 압류가 방지되지만 185만 원을 초과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예금채권으로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도금액인 185만 원이 초과하였더라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통해서 해당 압류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185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압류를 방지하는 방법은 아래의 자세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압류방지 가능한 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이란, 국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적인 생계를 위한 통장으로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이러한 용도로 개설된 통장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대상자 조건

     

     

     

    압류방지통장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설 가능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개설 가능한 대상자는 압류방지통장의 종류별로 대상자가 상이합니다. 아래의 압류방지통장의 종류별 대상자를 확인하세요.


     압류방지통장 종류

     

     

     

    압류방지통장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종류에 따라서 맞는 용도 목적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에 맞게 지원금이나 연금 및 급여수당에 한해서만 입금이 되기 때문에 신청 대상도 통장의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압류방지전용통장 종류 ■ 

    1. 주택연금지킴이 통장
    2. 국민연금 안심통장
    3. 행복지킴이 통장
    4.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5. 공무원연금 평생안심 통장
    6. IRP계좌통장
    7.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8. 노란 우산공제통장
    9. 군인연금 안심통장
    10. 산재급여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압류방지전용통장 종류별 상세정보

     

     

     

    압류방지통장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 기관별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개설 전에 별도 확인이 필수입니다.


    ■ 주택연금지킴이 통장 ■ 

     

     

     

    주택연금 월 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됩니다.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급 전용통장입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대상자

    ☞주택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현재 이용 중인 고객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연금 전용계좌 및 일반계좌 둘 다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 후 이용이 필요합니다.

     

    개설방법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신청 후 해당계좌를 월 지급금 수령계좌로 등록해야만 합니다.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는 가까운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바로 확인 [클릭]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발급 가능 금융 기관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지역 농축협, 신한은행, 광주은행


    ■ 국민연금 안심통장 ■ 

     

     

     

    국민연금이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을 압류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를 이용하면 월 185만원 이하의 연금수령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대상자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을 수급받는 자

     

    개설방법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현재 22개의 금융기관에서 개설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국민연금 수급 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수급 증명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의 수령액이 수급권 보호금액인 185만원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시금 급여는 수령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발급 가능한 금융기관>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 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신림조합중앙회


    ■ 행복지킴이 통장 ■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통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지원급여, 요양비 등 보험급여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현재의 압류방지통장은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등 각각 종류별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받을 때 압류통장을 만들어 사용 중인 사람이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되면 또 다른 구직촉진수당 지급용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각 압류통장을 여러 개 개설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하나의 압류방지통장으로 통합하여 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통합되어 운영될 예정인 통장명은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이는 2023년 6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대상자

    ☞복지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 수급자,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석면피해구제급여 수급자, 자립수당 수급자, 소상공인 공제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 수급자, 자활 급여 수급자)

     

    개설방법

    ☞인터넷 정부 24 민원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을 하시고 필요서류를 발급하셔서 참여 금융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 가능 금융기관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부24 '수급자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클릭]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 가능한 금융 기관>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주앙회


    ■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 

     

     

     

    실업급여도 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면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실업급여일에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아 은행 방문 후 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대상자

    ☞고용보험공담에서 시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는 자

     

    개설방법

    ☞실업급여 관할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참여 금융 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발급 가능 금융 기관>

    우리은행, NH농협


    ■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대상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된 현장에서 근로한 일용직 임시직 건설 근로자

     

    개설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발급 가능한 금융기관>

    우리은행, 하나은행


     

     압류방지통장 이용 시 제한사항

     

     

     

    압류방지통장은 사회보장급여만을 입금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 시 제한사항이 있어 꼭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 1인당 1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과 가입금액에는 제한 없습니다.
    • 예금자 보호 상품으로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 이체, 현금 인출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일반 통장과 같이 이자도 있는 통장입니다.
    • 압류방지통장은 자유로운 입출금 통장이 아니므로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제3자나 수급권자가 압류방지통장으로 계좌송금은 불가합니다.
    • 타행 이체나 현금 출금은 가능합니다.

     

     

     

    최근 압류방지통장 이용자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3배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힘드신 분들도 많은 신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현재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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