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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주거급여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첫째,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서 지급액도 달라졌습니다. 개편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주거급여-개편-임차가구-자가가구
    2023년-주거급여-개편-임차가구-자가가구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 임차료, 유지 수선비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조건은 소득, 재산, 자동차의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주거와 관련되어 당연히 집과 관련한 제도입니다. 타인의 주택에 거주할때는 현금으로 월세를 지원해주고 본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집수리를 지원해 주는데요. 그래서 현물이냐 현금이냐 각각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지원 혜택도 다릅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모의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무작정 신청하는 것보다는 주거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월 33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이홈포털-주거급여-모의계산-이동
    마이홈포털-주거급여-모의계산-이동

    주거급여 모의계산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 필요한 소득인정액을 알고 계셔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계산이 가능한데요. 주거급여 모의계산에 필요한 소득평가액 바로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소득평가액 계산 바로가기

    복지로-소득평가액-모의계산
    복지로-소득평가액-모의계산

    2023년 주거급여 개편 내용

    구분 개편전  개편 후 (2023년 기준)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이하
    (중위소득 33%)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
    지원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 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지급,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지원 강화
    전달 체계 보장기관 보장기관

     

    2023 주거급여 혜택

    2023년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이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원은 임차수급자인 즉, 타인의 집에 사는 사람은 실제 임차료를 고려해서 기준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자가수급자는 주택 상태에 따라서 경, 중, 대 보수를 지원해 줍니다. 이것을 바로 수선급여라고 부릅니다. 

    1) 임차가구 지원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급합니다. 내 집이 아닌 타인의 집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현금을 지원받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없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부모의 집에 살거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녀 명의의 집에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사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 (임차급여 지급대상)에 따라 수급자와 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부양의무자의 확인이 여전히 필요하고 이러한 이유로 전대차계약은 원임대인 확인이 요구됩니다. 일촌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의 임대차 계약은 실제로 계약서를 쓰고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해 보면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이 대폭 완만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2023년-기준-중위소득-주거급여-선정기준
    2022년-2023년-기준-중위소득-주거급여-선정기준

    가구원 수별로 주거급여 기준에 해당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주거급여 자격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입니다.

    복지로-기준중위소득-기초생활수급자-모의계산
    복지로-기준중위소득-기초생활수급자-모의계산
    기준-중위소득-30%-300%-혜택-확인
    기준-중위소득-30%-300%-혜택-확인

    구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1인  976,609원
    2인 1,624,393원
    3인 2,084,364원
    4인 2,538,453원
    5인 2,975,423원
    6인 3,397,151원

    임차급여 실제 지급 금액

    임차급여의 실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지급 기준은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임대료 금액이 다릅니다. 

    2023-임차급여-기준임대료-지급-금액
    2023-임차급여-기준임대료-지급-금액

    실제임차료 지급 금액

    거주지역이 이 어디인지, 가구원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다릅니다. 기준임대료 금액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 중이고 1인 가구로 월세가 50만 원일 때, 임차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세가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한도금액까지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가격으로 지원해 줍니다. 결국 내가 내는 임차료 금액과 기준 임대료 중에 더 낮은 금액으로 지원이 된다는 것이죠.

    [예시]
    서울거주, 1인 가구, 월세 20만 원인 사람의 임차급여는?
    -서울,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3만 원.
    -월세 20만 원 < 기준임대료 33만 원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더 적은 금액이므로 임차급여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반전세나 전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간단한 계산방법만 아신다면 나의 월세금액에 대해서 계산해 보실 수 있는데요.

    반전세나 전세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할 수 있는데요.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보증금과 월차임 환산 계산방법 = (보증금 X 4% / 12개월) + 월세 금액

    [예시]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3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 X 4% / 12개월 = 3.3만 원

    3.3만 원 + 월세 30만 원 = 자신이 내는 월세 금액 33.3만 원으로 산정

    이렇게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33.3만 원이 나왔으면, 서울거주 1인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 최대는 33만 원이므로 33만 원의 임차급여를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 같이 거주 중인 가족이 있을때 1인가구로 신청이 될까요?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거나 또는 형제와 같이 거주중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하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들은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1인 가구로 신청은 안됩니다. 따로 거주 중이면 관계없지만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혼자만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배우자(아내, 남편),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형, 누나, 남동생, 여등생)가 포함됩니다. 

     

    2) 수선유지급여 지원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과 같은 비주택과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과 산정 방법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보수범위를 3가지로 구분합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 

    수선유지급여-지급-기준-산정-방법
    수선유지급여-지급-기준-산정-방법

    수급자가 장애인이거나 고령자일 경우에는 편의시설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고령자 :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에는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이 적용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실시됩니다. 주택개량 및 보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담기관이 주택개량 과정에 참여하고 사후 보수이력까지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2023-수선급여-지급-개편
    2023-수선급여-지급-개편

    2023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복지로'를 통해서 바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복지로-맞춤형급여-신청
    주거급여-복지로-맞춤형급여-신청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조건 쉽게 알아보기

    복지혜택 정보 중에 신청을 하려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인 경우가 많죠. 2023년도부터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작년까지 혜택을 못 받으셨던 분들도 해당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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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주거급여 수급권자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 기준

    2023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주거급여 개편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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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주거급여 한눈에 요약 정리 바로 확인하세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 모르면 못 받는 주거급여 복지혜택!! 작년에도 대상인지 모르고 못 받은 가구가 74만 가구나 됐었습니다. 74만 명이 복지사각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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