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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병원에 갈 일이 많으시죠. 연세가 많으시거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생계급여보다는 의료급여가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선정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선정 기준을 한번에 정리해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란 병원에 갔을 때 의료비를 감면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급여항목은 본인부담금을 그대로 내게 됩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의료급여 몇 종인지에 따라 급여항목별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됩니다. 또한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들과 다르게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되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의료급여는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소득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세가 많으시거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급여가 바로 이 의료급여일 텐데요.
하지만 의료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보다 약간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근로소득공제를 30% 해주지만, 의료급여는 근로소득 30% 공제가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까다롭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도 다른 급여에 비해 적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다른 급여들보다 높게 나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권자이지만 의료급여는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2023년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가구원 | 소득 |
1인 | 831,157원 |
2인 | 1,382,462원 |
3인 | 1,773,926원 |
4인 | 2,160,386원 |
5인 | 2,532,275원 |
6인 | 2,891,192원 |
의료급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가구 구성인원별 기준 소득금액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83만 원, 2인 가구는 138만 원, 3인 가구 177만 원, 4인 가구는 216만 원, 5인 가구 253만 원, 6인 가구 289만 원보다 적다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이 늘어나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졌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하여 간편하고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의료급여 보장 혜택 | 2023년 의료급여 보장 혜택 바뀌는 점 두경부 초음파 퇴행성질환 척추 MRI 한방 건식부황술 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과 치료재료 급여화 추진 |
2023년 의료급여 보장 혜택 바뀌는 점 | 건강보헌 보장성 확대 계획 연계 (단계적 급여화 추진 계획) |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 유무]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되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의료급여는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중요합니다.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부양능력 없음 / 있음으로 구분됩니다. 부양의무자 중에 단 1명이라도 능력 있음의 기준에 합당하다면 바로 수급자격에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소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은행에 돈을 보관한다면 이자가 얼마가 들어오고 있는지도 바로 확인하여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요즘은 또한 은행을 가지 않고도 실시간 은행 어플로도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은 소득보다 기준도 까다롭고 계산 방법도 복잡합니다. 계산 방법을 알고 계셔도 지금 현재의 재산이 정확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지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면 본인의 집값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재산 정보로 인하여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의 경우는 신경을 잘 쓰셔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재산의 기준 금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정확히 고지된 금액은 없습니다. 부양의무자도 기초수급자처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재산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의 수, 거주 지역, 재산의 유형에 따라서 환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 기준금액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원수가 1명, 2명, 3 명인지에 따라 거주지역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인지에 따라 재산의 종류가 주거용 재산, 그 밖의 재산인지에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재산금액이 달라지겠죠. 이렇듯 부양의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근로능력 유무도 중요한데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수급자가 됩니다.
1종에 포함되지 않는 분은 2종이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근로능력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근로능력이 있어도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1종)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경우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2종)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수급자는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로 인정됨) |
>> 더 자세한 근로능력 유무 자세히 알아보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분
1종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 이재민, 노숙인 -타법적용자 중 근로무능력자 -행려환자 |
2종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타법적용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의료급여 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금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의료급여 1종의 경우는 입원비는 없고 외래의 경우에는 1,000~2,000원 정도의 금액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또 의료급여 2종의 경우에는 입원비는 10%를 부담하시면 되고 외래의 경우에는 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 15%, 3차 병원 15%만 내시면 됩니다. 약국은 1종과 2종 모두 500원만 부담하시면 돼서 정말 저렴합니다.
입원 시 식대 본인부담률
구분 | 식대 |
1종, 2종 | 20% |
희귀난치성 질환자 | |
중증질환(합병증 포함) | 5% |
의료급여 이용절차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인 의원과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 > 2차 > 3차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2차, 3차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지원비용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절차는 꼭 확인을 하시고 기관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이 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희귀난치, 중증질환 |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0개 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그 외 기타질환 |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
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여 계속 의료급여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상한일수가 초과하기 전에 연장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년에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급여일수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비용을 일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본인부담면제자란?
18세 미만자, 희귀 난치성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000원 지원
- 수급권 자격취득일이 포함된 월은 6,000원 전액 지급
- 현금 지급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입금됨
- 사용하지 않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은 다음연도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품목 | 의지, 보조기, 보청기,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77종 |
지원금액 |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 지원 |
지원절차 | 1) 의료급여기관에서 보장구 처방전 발급 2) 보장구급여신청서를 발급받아 시, 군, 구청에 제출 3) 보장기관에서 적격여부 통보 4) 보장구 구입 5) 의료급여기관에서 보장구 검수 확인 6)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여 시, 군, 구청에 제출 7) 구입비용 지급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금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영유아
[지원기간]
보장기관에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출산예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금액]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 원 / 다태아 140만 원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소멸됨)
[신청서류]
- 의료급여임산부 출산 전 진료비 지원신청서 1부,
- 임신, 출산 사실증명서 1부
[사용방법]
산부인과 의원 및 병원,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은 진료비에 사용 (비급여 포함)
[지원방식]
개인별 가상계좌에 포인트로 적립되어 병의원에서 해당 비용을 차감함
요양비 지원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긴급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 |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지원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
가정산소치료요양비 |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질환자가 산소치료처방전에 따라 등록업소에서 산소치료를 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