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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에 따라 복지 서비스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19 생활지원비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기초연금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출생신고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는 복지제도들 중에서는 아직도 많은 복지 서비스들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총 37종의 복지 서비스가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2023년 올해부터는 총 44종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한 서비스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언어발달지원, 의료급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보다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어발달지원사업 복지로 신청서비스가 2월에 개시가 되었고, 의료급여 3종과 장애인자립자금대여도 이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한 복지 서비스들은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육아 학비 등 출산과 육아 관련 복지들도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과 같은 연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되는 복지 서비스는 총 5가지로 언어발달지원, 의료급여 3종,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되는 복지 서비스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언어발달지원 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첫 번째는 언어발달지원사업입니다.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지난 2월 복지로 신청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독서지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기준 부모의 장애유형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의 저소득 가구 아동
    지원금액 1인당 바우처 정부지원금 22만원, 소득기준별 차등지급함

    지원 기준은 부모의 장애유형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의 저소득 가구의 아동으로 1인당 바우처 정부지원금이 월 22만 원이 소득기준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별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의 경우에는 매년 2회의 반기별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득기준 총 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 월 22만원 + 면제
    차상위계층 월 22만원 = 월 20만원 + 2만원
    차상위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월22만원 = 월 18만원 + 4만원
    기존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 월22만원 = 월 16만원 + 6만원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독서지도 등 시각, 청각, 언어, 뇌병변 등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1인당 최대 22만 원을 매달 지급해 드리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2시 미만 비장애 아동 중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중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27일 오후 6시까지 시, 군, 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서는 익월 바우처가 생성되게 됩니다. 

     

    의료급여 3종

    다음은 의료급여 3종입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 앞으로는 의료급여 중 임신, 출산진료비, 요양비, 본인부담면제 신청을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1) 임신출산진료비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건자 및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
    지원내용  1,2종 구분 없이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2) 요양비
    자동복막투석 재료, 당뇨병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출산비 등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자
    지원내용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 당뇨병소모성 재료 및 당뇨병 관리기기, 출산비 등
    3) 본인부담면제
    1종 수급권자 중 20세 미만 중,고등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 대상자의 의료급여 외래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지원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20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임산부, 가정간호 대상자
    지원내용 의료급여 외래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이제는 의료급여 중에서 임신, 출산 진료비, 요양비, 본인 부담면제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의 자녀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의 요양비는 투석 환자나 당뇨환자의 소모성 재료, 관련 기기 등을 지원하고 20세 미만의 1종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이외에도 현재 시행 중인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현황 (44종)

    1. 양육수당 - 보건복지부
    2. 보육료 - 보건복지부
    3. 유아학비 - 교육부
    4. 산모신생아건강관리 - 보건복지부
    5. 장애인활동지원 - 보건복지부
    6. 초중고교육비 4종(고교학비) - 교육부
    7. 초중고교육비 4종(급식비) - 교육부
    8. 초중고교육비 4종(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 교육부
    9. 초중고교육비 4종(교육정보화) - 교육부
    10. 아이 돌봄 서비스 - 여성가족부
    11.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
    12. 한부모가족지원 - 여성가족부
    13.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 보건복지부
    14. 요금감면서비스 5종 - 한국전력, 산업부(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방송통신위원회(kbs), 과기부(통신사) 등
    15. 장애인연금 - 보건복지부
    16. 아동수당 - 보건복지부
    17. 여성청소년 생리대바우처 지원 - 여성가족부
    18.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19. 교육급여 - 교육부
    20. 장제급여 - 보건복지부
    21. 결식아동급식지원 - 보건복지부
    22.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 보건복지부
    23.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보건복지부
    24. 청소년특별지원 - 여성가족부
    25. 에너지바우처 - 산업통상자원부
    2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국토교통부
    27. 영아수당 - 보건복지부
    28. 첫 만남이용권(바우처) - 보건복지부
    29.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 보건복지부
    30. 청년내일저축계좌 - 보건복지부
    31. 청년월세 - 국토교통부
    32. 해산급여 - 보건복지부
    33. 방과후보육료지원 - 보건복지부
    34. 장애수당 - 보건복지부
    35. 장애아동수당 - 보건복지부
    36. 차상위계층확인 - 보건복지부
    3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여성가족부
    38.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보건복지부
    39.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보건복지부
    40. 언어발달지원 - 보건복지부
    41. 의료급여 3종 (임신출산) - 보건복지부
    42. 의료급여 3종 (요양비) - 보건복지부
    43. 의료급여 3종 (본인부담면제) - 보건복지부
    44.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보건복지부

    나머지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 서비스는 양육수당, 보육료, 육아 학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 활동 지원, 교육비, 아이 돌봄 서비스, 기초연금, 장애 연금, 한 부모가족지원, 저소득 층 기저귀 지원, 생리용품 바우처, 가스, 난방비, 수신료, 통신요금 등 요금감면 서비스, 주거 교육 장제 급여, 급식지원, 출산지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에너지 바우처 주거급여, 영아 수당, 첫 만남 이용권, 청년월세, 등 37종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복시 서비스 외에도 복지로에서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해당 서비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서비스라 하더라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언어발달지원과 의료급여 3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간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올해 온라인 신청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보다 더 많은 대상자분들이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생활화되고 있는 지금 더욱 많은 복지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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