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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복권 판매점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성인 4명 중 3명은 복권이 있어서 좋다고 응답하였습니다. 2022년도 복권판매액은 6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이면서 처음으로 복권판매액이 6조 원대를 돌파하였습니다. 1056회 차 로또의 당첨금액은 14명의 1등 당첨자가 19억 정도씩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로또 복권을 판매하는 판매점의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1등 당첨자가 나왔다고 해서 판매점에게 따로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로또 복권 판매액의 5%를 판매점에서 가져가게 되니까 1등 당첨자가 나온 일명 명당 판매점은 판매량이 늘어나서 수익도 같이 늘어나는 정도의 효과입니다. 결국 1,000원짜리의 로또 하나를 판매하게 되면 50원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일명 명당이라고 불리는 유명 로또 판매점은 월 매출이 약 20억 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20억의 월 매출이라면 1억 원의 로또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로또 판매점의 평균 수익은 연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처음 3년간 평균 수수료 수익으로는 연 2,400만 원 정도로 처음 판매점을 시작할 때는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또 판매점에서는 다른 품목도 같이 판매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노동 강도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로또 명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로또 판매점 모집 인원, 모집 지역, 신청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로또 복권 신규 판매인 모집

    모집인원

    2022년도에는 1,322명을 모집했었습니다. 올해는 30% 늘어난 인원인 1,71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지역

    전국 178개 시, 군, 구 지역. 작년보다 줄어든 전국 178개 지역에서 모집합니다. 2022년도에는 212개의 지역에서 모집하였습니다.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지역인 51개의 시군구는 제외지역입니다. 복권판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정이 있어서 기존 판매점의 50~300m 내에는 판매점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판매점이 많이 있는 지역은 제외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릉시 7명을 비롯해서 강원도 지역 39명, 경기도 375명, 서울시 526명 등 지역별로 다르지만 거주지와 무관하게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자로 민법상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우선계약대상자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을 비롯해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의 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까지 해당하기 때문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소득과 무관하게 유공자분들의 가족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지역별 모집 수의 10%를 별도로 배정해서 선정합니다. 신청이 제한되는 분들은 이전에 로또 판매점의 판매계약을 포기했거나 해지 또는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들을 비롯해서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 그리고 기존에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들과 가족분들은 제외됩니다.

    모집일정

    구분 일정
    모집공고 2월 20일
    신청기간 (인터넷 신청) 3월 6일 ~ 4월 18일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4월 19일
    서류 제출 및 심사 4월 24일 ~ 5월 26일
    계약대상자 확정 5월 29일

    이번주에 모집공고가 나왔고 신청은 3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5월 29일까지 대상자가 확정되면 6월 1일부터 바로 판매점 개설이 가능합니다. 12월 29일까지 개설이 다 안되면 예비후보자 591명을 추가로 선정했다가 이후에 예비후보자에게 권한이 넘어가게 됩니다. 신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희망지역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선정은 각 지자체별로 전산 프로그램으로 로또 추첨하듯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4월 19일에 계약대상자가 발표되면 그 이후에 자격별로 필요한 서류 확인하셔서 각 지역별 동행복권 영업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기가은 1년 단위이지만 법을 어기지 않는 한 계약은 계속 유지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서 3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0만 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5만 원 정도 금액을 납부하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예금이나 적금 통장 등에 300만 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이 판매점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선정이 되면 점포 개설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지만 개설 전에 로또 판매점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해주고 각종 비품 지원 등 본사 직원이 매장을 자주 방문해서 도움을 주니까 이전에 개인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시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잘 되는 곳도 있고 잘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또판매점은 꾸준한 소비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복권위원회에서 판매점의 수와 매출 증가율 등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 조절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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