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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정부 지원이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분들에게 집중되고 있고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이 적어서 근로장려금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2023년-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대상-신청기한-신청방법
    2023년-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대상-신청기한-신청방법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 최근 들어 세법들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올해부터 재산 기준이 인상되어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더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일정 소득 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창만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신입 공무원부터 새로 임관한 군인 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 직원, 은퇴한 공무원이나 제대한 군인까지 소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나 퇴사, 퇴직 등 작년 한 해 일부 소득 공백이 생겨서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등의 공공근로, 정부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단 하루라도 근로를 하신 분들도 해당됩니다. 또한 2022년도에 총소득액이 5만 원 이상만 있어도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업종별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도매업에 속하는 경우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더라도 조정률 20%가 적용돼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의 연 소득은 2,000만 원으로 장려금 수급 자격이 충족됩니다.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는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란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요건은 가구별 상한소득 금액이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현행 2,000만 원~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 가구 4~2,200만원 미만 3~165만원
    홑벌이 가구 4~3,200만원 미만 3~285만원
    맞벌이 가구 600~3,800만원 미만 3~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작년에 비해 가구별로 10%가 인상되어서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입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330만원
    재산요건 2억원 미만 2억 4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10만 원이 인상되어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80만 원씩 가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최대
    지급액
    자녀
    1명 당
    70만원 80만원
    재산요건 2억원 미만  2억 4천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소 4만 원 이상 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2억 4천만 원으로 인상 개정되었고 재산 기준 완화로 1억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50%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기한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2년 상반기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 2022년 12월 말 35% (115만원)
    2022년 하반기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2023년 6월 말 65% (215만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9월에 같은 해 전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35%를 선지급받는 상반기분 반기 신청과 이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신청하는 하반기분 반기신청, 그리고 5월에 작년도 전체 기간의 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에 한 번에 지급받는 정기분 신청으로 나뉩니다. 작년 9월에 반기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번에 하반기분을 신청하신다면 6월에 2022년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됩니다. 작년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했습니다. 작년 9월에 상반기분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작년 12월에 35%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최종적인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고 6월 말에 전부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이 아니라서 이때 과다지급액이 발생할 경우 따로 반납하지 않더라도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되도록 되어있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따라서 상, 하반기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6월에 지급이 모두 완료됩니다. 종교인이나 자영업자분들같이 반기신청이 불가능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반기신청을 하시면 3개월 정도 먼저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 QR코드 신청, 전화 신청등을 통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올해부터는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 1회만 동의를 하게 되면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앱, 토스의 국민비서 알림으로도 공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열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 화면으로 연결되어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시면 가장 빠르고 쉽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으로 안내를 받으신 경우에는 QR코드나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안내문도 못 받으신 분들은 PC로 홈택스로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신청메뉴로 들어가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하시고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330만 원의 큰 금액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소득구간에 따라 10만 원 미만으로 받게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올해는 대상자도 확대되었으니 작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지제도는 신청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으니 대상자이신 분들은 신청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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