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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보육·가족 분야의 2023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달라진 보조금 정보를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작년보다 더 좋아진 혜택 내용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육·보육·가족 분야 보조금

    (1)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아이 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확대
    • 지원 대상은 기존 7만 5000 가구에서 8만 5000 가구로 확대

    여성가족부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서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보미를 국가자격제 도입으로 17만 명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육아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시간제, 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등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에 따라 돌봄 지원대상 및 기본요금 상이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서비스 지원 자격 증빙서류
    신청방법 1)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2)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

    시간제, 종일제, 질병감염 아동지원 등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일부 요금을 부담하면 정부에서 나머지 요금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서비스 지원 자격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이돌봄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신청은 누리집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간제, 종일제, 질병감염 아동지원, 기관연계 등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별로 돌봄 지원 대상과 정부가 지원하는 기본요금이 상이합니다.

    가구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가형 75% 이하
    나형 75% 초과 120% 이하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라형 150% 초과

    먼저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가형부터 라형까지 4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합니다.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는데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서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돌봄
    대상
    연령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영아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 시설 등 이용 아동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 시설 등 이용 아동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평일 주간 기본형 : 10,550원 /시간
    -평일 주간 종합형 : 13,720원 /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평일 주간 10,550원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평일 주간 12,660원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16,870원/ 시간

    시간제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 84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단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 지원시간은 960시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간 초과 시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시간제 서비스는 이용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 없이 신청 시에는 정부 지원 수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1인당 4000만원 한도로 정부의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학습비) 가능
    • 대출 대상은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도 2022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초저금리 1.7%로 동결하여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과 동일한 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일정 기준 충족 시에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시간제등록 학점인정 대상학교 외 다양한 학점원이 있습니다. 이번 학점은행 학습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과 교육적 여건이 다른 다양한 학습자와 그 훈련기간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폭넓은 연령대,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다양한 여건의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개인의 형편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중심으로 설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 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 혹은 학습예정자입니다. 대출 가능 연령은 만 55세 이하이며 만 55세 이전 등록자는 만 59세까지입니다. 성적기준은 신규 학습자는 제한이 없으며 기존 학습자는 C학점(70/100) 이상입니다. 소득기준은 제한 없으며 신용 조건은 학자금 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은 제한이 있고 금리는 고정금리입니다. 생활비를 제외한 학습비만 대출이 가능하며 학기별 학습비는 총 한도 4,000만 원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최장 18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기간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학습자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이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하여 매 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제적인 부담 경감으로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대비를 위한 학습 여건 마련이 되길 바랍니다. 지속적인 자기 계발이 가능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기틀이 되도록 바랍니다. 

    (3) 교육공무원 가사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 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 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
    • 공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4) 전국 가족센터 서비스 확장

    • 전국에 있는 가족 센터가 1인 가구의 병원 동행과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이행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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