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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쉽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특히 심한 편에 속합니다. 지금 추세로 간다면 노인 부양비가 2040년에는 지금의 3배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정책으로 부모급여가 도입되었습니다. 

    부모급여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영아 수당이 있습니다. 만 2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 달에 50만 원까지 바우처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는 기존에 지급이 되던 아동수당과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 2세 미만의 영아는 한 달에 4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은 아동수당으로  그런데 2023년부터는 만 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부모급여가 신설되면서 영아 시기 지급금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저출산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중 2023년에 신설되는 급여 항목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가 목적인 정책입니다. 정부는 출산 후 아이가 영아시기인 만 0~1세에 가정에게 소득을 지원해 주고 양육에 대한 선택권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모급여는 아이가 만 0세일 때 한 달에 7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아이가 만 1세일 때는 한 달에 35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급금은 2024년의 경우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2022년 실시된 영아수당의 경우에는 해당 개월수에 해당하더라도 2022년 이후 출생아에게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와 달리 부모급여는 2023년 이전 출생아 일지라도 해당 개월수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도입 전후 비교

    • 부모급여 도입 전후 비교
      영아수당 부모급여
    2022년 2023년 2024년
    가정양육 시설이용 가정양육 시설이용 가정양육 시설이용
    만 0세 현금 월 30만원 바우처 월 50만원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50만원 월 50만원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이 중복 수급이 가능했었듯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역시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대신 2022년에 지급되었었던 영아수당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되었다고 보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보육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부의 방침입니다.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만 0세 또는 1세 아기를 집에서 돌볼 경우 전제로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지정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게 되면 부모급여가 보육료로 대체되어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 0세 아기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에서 보육료를 뺀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하며 만 1세는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많기 때문에 추가지급은 못 받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필요서류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보호자여부 확인서류를 준비하셔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로그인 후에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아수당 외에도 만 8세 생일 전달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아동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신청한 통장계좌로 지급됩니다. 

    • (예) 2023년 아기를 출산 부모
    나이 아동수당 부모급여 합계
    만 0세 월 10만원 월 70만원 월 80만원
    만 1세 월 10만원 월 35만원 월 45만원

    예를 들어 2023년에 아기를 출산한 부모는 만 0세까지는 아동수당 월 10만 원과 부모급여 월 70만 원으로 총 월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만 1세까지는 아동수당 월 10만 원과 부모급여 월 35만 원으로 총 월 45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기본 계획으로는 기존의 어린이집 평가제를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는 등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기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탁상공론이라 비판을 받던 과거의 저출산 관련 정책들에서 점점 나은 방향으로 현실적인 정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한 부모급여는 소득과 상관없이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출생 연도가 아닌 개월수로 판단하오니 이 부분 헷갈리지 않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모급여 지원과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하셔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지원이 되는 금액이 다르므로 가구의 소득 유형과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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