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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 온라인 발급 재발급 출력 안내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증-온라인-발급-재발급-출력-안내
    보건증-온라인-발급-재발급-출력-안내

     

     

    보건증 온라인 발급 안내

     

    보건증은 어디서 발급받는지에 따라 비용차이가 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검사비용과 발급비용이 상이하여 많으면 4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는데요. 미발급 시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보건증저렴하게 발급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가장 저렴하게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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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 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발급

     

    1. 가장 먼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보건증-온라인-발급-재발급-출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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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른쪽 상단 바로가기 서비스 메뉴에서 [증명문서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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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왼쪽 사이드 메뉴에서 [건강검진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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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보동의 및 개인정보 내용 확인 후 동의를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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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본인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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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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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발급(무인민원발급기)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무료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기 설치된 위치에 따라 이용가능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방문할 무인민원기의 이용시간을 꼭 확인하신 후 발급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전국 무인민원기의 위치와 이용시간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가까운 무인민원기의 위치를 확인한 후 방문해 주세요.

    2. [보건소 제증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3.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해 주세요.

    4. 검사를 시행한 보건소 선택해 주세요.

    5.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주세요.

    6. 보건증 영수증번호 입력해 주세요.

    7. 발급부수 입력해 주세요.

    8. 무료로 보건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방문 발급(보건소, 병원)

     

     

    보건증은 보건소 또는 개인 병원으로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나 병원 방문 시 따로 별도의 예약 없이 방문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료시간만 확인하시고 가면 되는데요. 단, 보건소와 개인병원 등 발급 비용이 상이하므로 방문 발급 시 저렴하게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세요.

     

     

     

     

    1. 방문 전, 신분증을 준비물로 준비해 주세요.

    2. 가까운 보건소 또는 병원으로 방문해 주세요.

    3. 안내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4. 신분 확인 및 비용을 결제해 주세요.

    5.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6. 검사 후 3~5일 후 발급을 완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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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 출력 방법

     

     

    1. 가장 먼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보건증-온라인-발급-재발급-출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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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른쪽 상단 바로가기 서비스 메뉴에서 [증명문서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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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왼쪽 사이드 메뉴에서 [건강검진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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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보동의 및 개인정보 내용 확인 후 동의를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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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본인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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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급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7. 발급받은 pdf 파일을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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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이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만한 질병이 없는 걸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식품첨가물, 식품, 제조, 가공, 저장 조리, 판매하는 업종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보건소 또는 지자체 지정 의료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뒤 보건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과 과태료는 아래 표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갱신기간) 검사를 받은날로부터 1년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
    유효기간 내 보건증 재발급이 가능

    -식품업 및 요식업 종사자 : 1년
    -교육시설(학교)종사자 :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 : 6개월
    미발급 과태료 과태료는 종사자와 업주 모두 부과 -종사자 5인 이상 (50%이상 미검사시)
    종사자 10만원 과태료 / 업주 50만원 과태료
    -종사자 5인미만(50%이상 미검사시)
    종사자 10만원 / 업주 30만원 과태료

     

     


    보건소 검사

     

     

    보건증 검사항목은 간단합니다. 검사시간은 대기인원이 없을 경우 5~10분 정도로 금방 마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 3~5일 정도 후에 검사결과를 보건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보건소 방문 발급, 병원 방문 발급, 우편 수령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검사 항목 -식품, 요식업 분야 종사자 :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유흥업 종사자 추가검사 : 에이즈
    검사 시간 5~20분 소요
    발급 기간 주말을 제외하고 3~5일정도 소요
    유효 기간 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발급 수수료 -온라인, 무인민원기 : 무료
    -보건소 : 3,000원
    -건강관리협회 : 9,000~12,000원 (지점마다 상이할 수 있음)
    -병원 : 1만원~ 4만원 (병원마다 상이함)

     


    보건증 발급 방법과 출력방법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보건증 발급은 온라인 발급과 방문 발급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건증이란 요식업 종사자분이라면 필수로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유효기간은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보건증 미발급 영업은 종사자와 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온라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보건소 방문 발급, 병원 방문 발급 등 보건증 관련 자세한 내용은 위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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