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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각종 면제 혜택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업인이라면 꼭 등록해야 되는 신청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전이라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보다 간편하고 쉽게 농업인 등록을 완료하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란 농업을 경영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합니다. 그 해당 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 1000㎡(약 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업으로 인한 경영 매출액(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365일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수출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
✅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의 유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과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등록 신청
1. 가장 먼저 정부 24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2. 검색창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검색해 주세요.
3.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농업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4. 하단의 [사이트 가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5. 농영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6. 하단의 주황색의 신규 신청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맞는 버튼을 선택하여 클릭해 주세요.
7.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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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등록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은 직접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등록 신청 시에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지참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후 민원 처리기간은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 확인 조사 절차 때문인데요. 위의 절차대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했다면, 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업경영체 등록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2. 상단 메뉴에서 [등록확인서 발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3. 위 버튼을 클릭하면 정부 24 민원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래 하단의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4.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가능하오니, 둘 중 선택해 주세요.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와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모두 동의합니다로 체크해 주세요.
6. 신청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7.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교부 신청서 내용을 확인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8.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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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 후 혜택내용이 많은데요. 자세한 혜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납부료 50% 지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세금 면제, 근저당설정 시 등록세 및 채권 전부 면제
- 농기계, 비닐하우스 설치 및 구입 시 50% 지원(경우에 따라 다름, 농가주택 및 창고 신축시에는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 농지원부 보유 8년 이상 자경입증 시 당해연도 농지 양도소득세 100% 지원
- 농지원부 등록 후 2년 경과 후 추가농지 구입 시 취등록세 50% 지원
-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융자, 만 5세 이하 영유아 보육 시 보조금 지원
- 면세유 등 각종 보조금 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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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제출 서류 및 준비물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 등록 신청서, 영농사실확인서(통장이나 이장 확인 도장),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농협구매부에서 발급), 농지대장, 신분증, 도장입니다. 이 외에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과 054-429-419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