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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방법-및-등록-확인서-발급-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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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각종 면제 혜택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업인이라면 꼭 등록해야 되는 신청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전이라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보다 간편하고 쉽게 농업인 등록을 완료하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란 농업을 경영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합니다. 그 해당 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 1000㎡(약 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으로 인한 경영 매출액(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자

      1년 365일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수출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의 유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과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등록 신청

     

     

     

     

     

    1. 가장 먼저 정부 24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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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색창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검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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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농업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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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단의 [사이트 가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5. 농영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6. 하단의 주황색의 신규 신청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맞는 버튼을 선택하여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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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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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등록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은 직접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등록 신청 시에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지참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후 민원 처리기간은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 확인 조사 절차 때문인데요. 위의 절차대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했다면, 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업경영체 등록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2. 상단 메뉴에서 [등록확인서 발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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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 버튼을 클릭하면 정부 24 민원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래 하단의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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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가능하오니, 둘 중 선택해 주세요.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와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모두 동의합니다로 체크해 주세요.

     

    6. 신청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7.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교부 신청서 내용을 확인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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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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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 후 혜택내용이 많은데요. 자세한 혜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납부료 50% 지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세금 면제, 근저당설정 시 등록세 및 채권 전부 면제
    • 농기계, 비닐하우스 설치 및 구입 시 50% 지원(경우에 따라 다름, 농가주택 및 창고 신축시에는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 농지원부 보유 8년 이상 자경입증 시 당해연도 농지 양도소득세 100% 지원
    • 농지원부 등록 후 2년 경과 후 추가농지 구입 시 취등록세 50% 지원
    •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융자, 만 5세 이하 영유아 보육 시 보조금 지원
    • 면세유 등 각종 보조금 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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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 제출 서류 및 준비물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 등록 신청서, 영농사실확인서(통장이나 이장 확인 도장),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농협구매부에서 발급), 농지대장, 신분증, 도장입니다. 이 외에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과 054-429-419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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