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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하셨다면 전입신고는 의무입니다.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이 전세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점에서는 전입신고는 더욱이 필수로 하셔야 하는 신고입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경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전입신고날짜이기 때문인데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24시간 편한 시간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게 되니, 지금 바로 1분만 시간 내셔서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신고를 완료하세요.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하게 된 경우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게 내가 어디에 거주 중인지 알리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법원, 동사무소,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도 신고할 수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직접 주민센터로 방문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별로 자세한 정보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온라인 PC를 통해서 간편하게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순서는 아래의 글을 읽으시면서 천천히 따라 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2. 간편 인증이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3.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해 주세요
4. 전입신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5.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모두 읽으신 후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6. 신청인과 신청인 전화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전입사유에 대하여 체크해 주시고 다음 단계를 클릭하세요
7. 이사 전 주소지를 입력해 주시고, 새로 이사 가는 가족 구성원을 선택 후 다음단계를 클릭해 주세요
8. 이사 전에 거주지의 세대주의 연락처를 입력하신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해 주세요.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 입력합니다)
9. 새로 이사 온 주소지를 확인하고 입력해 주세요
10. 이사 전 거주지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10.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부 24는 온라인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전입신고를 하실 분들은 기종에 맞는 다운로드 링크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구분 | 어플명 |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 정부24(구 민원24) | [다운로드] |
아이폰 | 정부24(구 민원24) | [다운로드] |
2)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 하는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서도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의 근무시간에 맞춰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안으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에는 제출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제출서류
전입신고서, 세대주 신분등, 도장, 신고의무자 신분증입니다. 전입신고서는 별도로 준비해 가지 않으셔도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도장은 지장으로도 대체가 되기 때문에 신분증만 지참하셔도 괜찮으십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과 함께 신고의무자 세대원의 신분증까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세와 월세를 계약할 때 꼭 받아야 하는 것 중 하나가 확정일자인데요. 이사한 곳으로 전입신고를 모두 마치셨다면 바로 확정일자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주택에 만약 경매나 가압류가 들어올 거라는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에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안심하고 있다 실제로 나에게 닥치게 된다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막막한 상황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선변제권 때문인데요.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건물에 담보를 설정한 사람이 먼저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배당금을 임차인과 채권자가 나눠서 갖게 됩니다. 이때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우선변제권이라 합니다. 이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입주의 조건을 꼭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즉,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치셨다면 지금 바로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이사를 하게 된 경우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하는 방법과 직접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전입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도 꼭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라며, 전입신고를 모두 완료하셨다면 바로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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