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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바뀌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소식과 함께 최근 세법이 새롭게 개정이 되어서 작년에 받지 못한 분들도 올해는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먼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매년마다 새로운 신청자격과 기준들을 완화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계속 바뀌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더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완화 내용 정리

    1.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났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기준과 구성 요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모, 부양자녀가 없는 분들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부부 중 한사람만 일하는 가구로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가구는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마지막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전제적으로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 지급액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 상한 금액도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2,000만원 →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 3,800만원

    작년보다 200만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1년간 총소득액이 이 금액들보다 적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재산 기준도 늘어났습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작년까지는 2억 원 미만까지 재산 기준으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4천만 원이 상향되었고 기존에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하던 내용도 3천만 원 인상되어서 1억 7천만 원이상부터 50%만 지급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100% 다 지급받으려면 총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3개월 단축되었습니다.

    지급일은 작년부터 바뀌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월 반기 근로장려금은 6월과 9월에 각각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3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9월에 진행되었던 정산이 3개월 단축되어서 6월부터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지급일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6월 중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12월 중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9월 중

    2022년 하반기분의 근로장려금은 이번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올해 상반기 분의 근로장려금은 9월에 신청하면 12월 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작년 근로장려금의 정기분은 올해 5월에 신청하면 9월 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먼저 정기 지급방식은 1년에 한 번에 몰아서 받는 방식이고 반기 지급방식은 6개월마다 받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시기나 시간의 차이가 크다 보니 근로장려금을 받기도 전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으로 나눠서 미리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와 하반기에 반기 지급방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대기업에 입사하여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얌체족을 걸러내기 위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월 소득이 아닌 연 소득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직원이 하반기에 입사를 하여도 연봉은 높지만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월 소득이 아닌 연 소득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간주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금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구분 총급여액 기준 근로장려금 금액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150 / 40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900만원) X 150 / 1100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260 / 700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1,400만원) X 260 / 160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300 / 80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1,700만원) X 900 / 1900

    단독가구의 경우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을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 원을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설명입니다. 각 조건을 초과하거나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방문하셔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ARS 신청, 스마트폰 또는 PC 신청, 직접 세무서로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간혹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서나 문자,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1544-9944로 연락하여 안내 설명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되시니 가장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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